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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방에 대하여
강성환 의원

강성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67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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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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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67회 정례회
질문일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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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실태를 지적하고 문제점 해결 및 대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은 그동안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으나 시민 여가문화 확산 및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의 거점으로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과 주말에 학교를 둘러봐도 학교 체육시설 등에서 열심히 운동하며 교류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이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심점으로, 학교가 가진 자원과 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학교들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해결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물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위해 학교를 지역사회와 별개로 고유한 교육영역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소극적인 개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방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경우도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매일 마다 주차대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웃 주민과의 다툼과 반목으로 살인사건도 발생하는 등 주민불편과 불안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 공간마저 없는 현실에서 학교주차장 활용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지역의 주택가 인접학교 주차면 수는 무려 6천여 면에 이릅니다.

이러한 학교 주차시설을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주민들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 공원 등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면에 무려 약 5천만원 정도의 순공사비가 소요되므로, 이미 만들어진 학교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약 3천억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당이나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복지와 여가활용을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개방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개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하나를 건축하는데도 비용이 약 15억에서 30억원 정도인데 이는 곧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이 교육활동의 공간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종 문제를 우려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편의와 복지 제공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고려조차 되지 않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이 진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의 의지가 있다면,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개방에 따른 일선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중심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현재 학교시설 개방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공・사립의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학교교육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학교장들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집 근처에 있는 학교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비용 징수 사항 등을 명확히 해, 학교장들의 개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시설물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평일 방과 후와 주말에 학교시설 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순회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조례 제정은 어려운 만큼 교육감의 권한인 교육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따로 존재할 수 없는 만큼, 학교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가 가진 자원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면 서로 이익이 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대구교육청은 학교시설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중심 공간으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대구시 및 구・군과의 협력체제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답변]

 

□ 평소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조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

○ 학교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 체육관의 경우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건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최근 지근거리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정하여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학교시설물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등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운동장의 경우 개방률이 99.3%로 거의 모든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으나, 체육관 및 주차장의 경우는 학교 여건상 개방률이 각각 75%, 40.6%이라서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개방에 소극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임.

○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시설보안 문제, 시설 파손 등의 관리문제, 학교운동부 훈련장 활용 문제와, 이용자들의 소음 등 이용수칙 위반과, 학생들의 교육권 및 이용 침해로 개방을 반대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학교가 시설개방에 소극적인 이유로 보임.

○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많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학교를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지역사회의 중심공간인 학교의 각종 시설 개방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원님의 말씀은 옳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방 확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첫 번째, 먼저 학교에서 개방을 꺼리는 사유, 개방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 예를 들어, 체육관의 경우 개방이 불가한 사유 중에서 건물내부에 체육관이 있거나 본관과 연결되어 있어 보안이 취약한 경우 꺼리고 있으므로, 체육관과 교실 사이 통로에 차단 문을 설치하는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음.

○ 또한, 체육관에 딸린 냉난방기, 샤워장 같은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데, 전기기기의 용량이나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전기, 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기타 다른 합리적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한 시설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두 번째,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주차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음.

○ 예를 들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남중학교의 경우 서구청에서 학교외벽 쪽에 인도를 설치하자, 인근지역 주차난이 심각해져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학교가 협약을 맺고 학교주차장 28면을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주차권자 선정 및 필요 시설물 등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 주차장 운영 주민자치회에서는 월 만원씩 회비를 내서 주차관리원을 고용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런 방식은 좋은 모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시설파손, 안전 등의 관리인력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세 번째,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용수칙을 정비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게 개방시설, 개방시간 등을 확대하고, 이용가능 시설 및 시간, 사용신청 방법과 절차, 사용료 등을 학교별 홈페이지 및 외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개방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음.

○ 네 번째,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 그리고, 시설개방 우수학교에 시설개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다음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사용에 대한 책임소재와 비용징수 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근거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학교별로 교육활동 시간, 학교 규모나 주변환경, 주민들의 요구사항, 학교시설 배치 등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제반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학교장이 학교시설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소재와 비용징수 관련 사항도 현재 교육규칙 제6조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22조 제8항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그리고, 학교시설 당직원 배치, 순회관리 지원시스템은 최근 수년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실 인건비 소요액이 훨씬 초과하여 신규 인력 충원은 어려운 상황임.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인력 배치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약 등으로 해결하는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음.

○ 또한, 국회에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 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 운영주체, 관리인력, 책임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제화되고, 여기에 따라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 개방을 추진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앞으로도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대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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