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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고층 아파트 건립시 주민민원 사전 조정방안 촉구
박갑상 의원

박갑상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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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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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7회 임시회
질문일 2020.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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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후죽순처럼 대구지역 곳곳에 들어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도심과 외곽 가릴 것 없이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일반 아파트, 공공 아파트 등의 건설이 많아져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았고, 지역의 땅 값이 크게 올랐으며, 주택 가격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대구시 주택건설사업은 대구 전역에서 149개 단지, 100,23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중 입니다. 이는 2018년 35개 단지, 20,972세대, 2019년 34개 단지, 18,248세대에 비해 세대수가 각각 4.8배, 5.5배 증가한 수치로서 1~2년만에 봇물터지듯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또, 대구시가 지난 5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2020년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지가 변동률도 중구, 동구, 수성구 등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높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시계열표’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1.11% 상승했다고 하는 등 실제 지가변동률이나 매매가율 등 수치상의 변화로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짐작할 정도입니다.

 

특히, 서구, 남구, 북구 등 노후화된 저층 단독주택과 중층 아파트가 많은 기성시가지는

대부분 30층 이상 규모의 고층아파트로 바뀌었고, 중구 도심권 상업지역과 달서구 죽전네거리, 본리네거리, 수성구 범어네거리 등

주요 부도심권 상업지역도 본래의 상업 및 업무기능 보다는 주거기능에 편중되어 4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의 활기와 달리 고층 아파트들의 건설은 높은 건축밀도로 인해 기존에 있던 저층 단독주택이나 중층

아파트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사로 인해 기존 도로폐쇄로 인한 통행 불편, 공사소음과 분진 발생 등 각종 생활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구시를 질타하는 소리가 매일 시청 앞마당이나 구청 건축부서에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으며, 이 문제들이 확대되어 주변 지역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간의 갈등과 다양한 도시문제를

계획수립단계에서 논의하여, 보완·조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파트 사업계획 입안시에 주민의견청취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령이나 토지이용 법령에서는아파트 건립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그 계획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주민공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파트 사업계획 공람 공고의 주 전달매체가 지역신문 등 일간지이고,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의 보조전달매체가 있으나,

통상 14일의 공람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주변 지역에 환경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건립계획을 모른 채, 의견 제출기간을 넘기고, 주민 대부분이

찬반 의견을 제출할 기회 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계획을 아는 순간은 건립계획을 조정하기 힘든 아파트 사업구역을 경계벽으로 에워싸는 사업시행단계이며,

이 때 도로 부족, 통행 불편, 일조장해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하지만, 계획 조정시기가 늦어,

행정청에서 조정할 권한도 명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주민민원이 가장 많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대상지역 및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한정하여, 직접 우편발송을 통해 입안내용을 알려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알고, 사전에 논의·조정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 공람을 안내하며, 공람장소와 기간만 공고하고, 세부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내용 열람을 위해서 직접 담당부서를 방문해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각종 공공정보 제공과 공유가 보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계획 열람을 위해 시민들이 번거롭게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 공무원들의 틈바구니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공공정보나 데이터 제공 및 공개가 보편화된 상황이므로,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적인 계획서 열람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파트 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공공부문의 계획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면, 사업계획 입안시에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환경을 문화적 경관계획, 교통계획, 공공공지 보전 등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층 아파트의 높은 건축밀도로 인해 주변 지역의 일조와 조망을 침해할 경우 사전에 계획을 논의하여 조정하기 위하여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건립 시에는 주변 지역 주택, 공공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 주요 가로의 높이관리기준을 정립하고, 경관상세계획과 3차원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을 보완·조정하여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도시계획 측면의 도로 확폭, 보행로 확보 등의 교통계획과

▲주거면적과 연동된 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공간 확보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 및 건축물 높이관리 등을 자문·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아파트’는 사람들을 욕망의 화신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일확천금을

노릴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아파트 건설’은 대구지역 경제를 지탱

하는 큰 축입니다.

 

그러나,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은

이들 고층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보는 주민이 없어야 하며, 고층 건축물이 기존 주택지를 배려하여 충분한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고,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하고, 모든 세대나 주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경로당,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공공성을 갖춘 아파트라 할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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