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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제3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와 조기 시행 촉구
최광교 의원

최광교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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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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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7대
차수 3차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질문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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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 제3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와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3산업단지(약 50만평)는 1968년 공업단지로 조성된 제조업 위주의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와 산업화에 시동을 걸어 대구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업화의 초창기 60년대에 산업단지 개발 기준조차 제대로 확립되기 전에 개발되어 반세기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이나 기반시설이나 지원시설이 너무나 열악하여 산업기지로서 총체적 한계를 드러내며 산업단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낡은 공단을 손대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는 물론 근로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산업단지의 미래는 밝지 않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후된 제3산업단지가 산업생태계 변화에 적시적 대응과 혁신적 변신으로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앵커 지원시설을 도입해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사업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업종 구조고도화와 집적화를 도모하고, 기반 및 지원시설 등을 정비·확충하는 재생사업의 법적 근거를 2009년에 마련한 바에 따라 제3산업단지는 2009년 9월 전국 최초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재생시행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공업지역에서 산업단지로 전환되었고, 기반시설 확충과 앵커 지원시설 도입을 위한 보상협의와 사업시행자 물색 등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된 후 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과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과 행정력을 소비하고, 아직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해 입주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하는 등 여론은 들끓고 있고, 입주기업과의 이러한 갈등은 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즉, 입주기업들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면서 공업지역에서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기업활동 환경이 좋아진다던 기반시설 확충 등은 추진되지 않은 채 산업단지 관리공단 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산업단지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없었던 입주분담금·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특히, 전략사업구역 내에서는 사유재산 행위제한으로 인해 공장 신·증축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절벽으로 땅값마저 떨어지고, 심지어는 어렵사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권 경영자금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노후 산업단지 재생은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강한 불만과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입주기업과 충분한 소통을 촉구합니다. 2009년 9월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각종 비용부담에 사유재산 행위제한마저 받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재생사업 자체를 부정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또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편에서 입주기업을 위한다기보다 대구시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재생사업과 대구시·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의 골이 매우 깊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시급”하고, 조속히 그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재생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입주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갈등 치유와 불신의 골을 메우기 위해 행정이 너무 주도하면 오히려 불신과 반발심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재생 조례에 근거해서 산업단지 재생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의 절실함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입주기업과 행정·관리공단 간의 갈등치유와 이견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의 가시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선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공공이 시행하는 전략사업구역 전면개발지구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전통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혁신을 촉발하는 앵커 지원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공에 첫단추를 꿰는 신호탄이자 성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와 보상비 과다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등 사업시행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조속한 결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LH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즈음하여 전략사업구역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구역 내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대구시가 맡아 선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전략사업구역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선정과 전략적 핵심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의 수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제3산업단지와 함께 재생지구로 선정된 서대구산업단지는 특정지구를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산업단지 재생 앵커 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복합용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방식도 특정기관의 단독이 아닌 관련주체가 공동 참여하는 리츠방식(공동출자방식)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략사업구역의 행위규제를 해제하는 결단도 적정시기에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온지 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도 못하고 있고, 입주기업들은 사유재산권을 제약 당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기업경영마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추진도 못하는 재생사업을 하염없이 부둥켜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전략사업구역의 행위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적 결단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서비스 제공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제안합니다.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대해 단순 관리기관, 대구시 대변자, 자리 보존용이라는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생산·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창조 거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플렛폼을 구축하여 관리공단이 입주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대구시 및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대구시가 관리공단 운영 경비의 극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로써 영세한 입주기업들이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입주분담금·관리비를 부담함에 따른 불만도 해소하게 되므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판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은 절실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후산단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입주기업과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재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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