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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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복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6.1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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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복 의원 |
대수 | 제8대 | ||
차수 | 2차 |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질문일 | 2021.06.1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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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대구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리는 예방적 의료서비스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대구시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함께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과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수검률은 50.8%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4.1%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63.3%로 나타나 비장애인 대비 10.8%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국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였으며,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법」 제7조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개소, 2019년 8개소 등 총 16개소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8개소인 50%가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공공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검진비용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유형의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통역사 등 추가 인력도 배치해야 지정받을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결국 자부담이 발생해 신청하고도 중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모든 신청기관이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마련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질병의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를 비롯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친화 건강검진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대구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018년 안동의료원, 2019년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2곳이 지정된 인근 경북의 상황을 살펴보니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정요청과 의료원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가 합쳐져 적자이지만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되는 이유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그리고 장애유형 간에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친화도시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없는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