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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구시의 엄격한 행정집행 절차 준수 및 중요사업 사전보고 활성화 촉구
정천락 의원

정천락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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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락 의원

정천락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9회 정례회
질문일 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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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천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발전적 협치를 위해,

대구시의 엄격한 행정집행 절차 준수와

중요사업의 사전보고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그 설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으로 그 조직과 권한을 지정한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방의 권한남용을 경계하여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하며,

집행기관의 정책을 점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합의제 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도

정책의 편성・집행과 심의・의결권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나눠갖도록 해,

권력의 분립을 통한

민주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서는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예산의 의결 전, 먼저 그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최근 5년간 대구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 현황’을 보면

5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사업 50건 중

무려 14건에 달하는 사업이

그 취득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관련 예산만 5,023억원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사업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될 경우,

변경된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우선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세계가스총회 개최를 대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엑스코 제2전시장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초 사업보고에서

대구시는 1,8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시 시의회는 토지보상비에 비해,

건축비가 과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고

단층 전시관 건립이라는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수차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확답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인 2018년

집행부는 건립규모를 변경하며

건축비를 기존 408억원에서 840억원으로

2019년에는 또다시 1,121억원으로 증액했고,

2020년 7월이 되어서야

사업변경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렇듯 대구시는, 최초 건축비에서

2차례에 걸쳐 총 175%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의회의 의결도 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에 대한 위반은,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긍정적 협치를 훼손하여

지방자치제와 지방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대의기관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이 위임한 행정권의 과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사업의 변경시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의회의 의결없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중요사업의 추진 계획을 확정할 경우,

이를 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철저히 보고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9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영상회의 중

시장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한‘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43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업으로,

의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의회에서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대구시는 사업 시행을 기정사실화하여

언론에 홍보하는 등

행정절차에 맞지 않게 관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부지 확정에 필요한 합의를 위해

시의원들의 서명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협의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분배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대구시는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요사업의 추진시에는

의회 소관상임위와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대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긍정적 협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의회 또한 행정조사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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