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장상수 의원

장상수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5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05-01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장상수 의원

장상수 의원

대수 제7대
차수 2차
회기 제257회 임시회
질문일 2018-05-01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재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 편의점의 무차별한 확장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이웃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살릴 방안 몇 가지를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보면 최근 들어 골목에서 자그마한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로 인하여 이미 많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골목상권에 위치하여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리를 대기업 편의점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빼앗고 그 곳에 무차별하게 점포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 사업체의 국내 편의점 수는 작년말 약39천여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78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약1,300명당 한 곳 꼴로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이 인구 2,226명당 한 곳 꼴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점포 수가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오늘날 쇼핑 트렌드 변화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에서도 12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편의점은 나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그 성장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이른바 빅5 편의점의 수는 매달 약 300여개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어 올해 전국 편의점의 수는 4만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의점 시장 성장방식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 개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들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취급품목의 다양화 방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편의점들은 단순히 점포숫자를 늘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정육, 반찬, 도시락, 커피 등으로 취급품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품목들 대부분이 반찬가게, 야채가게, 과일가게, 정육점, 도시락가게, 작은까페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이웃으로 자리해있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품목들인 것을 볼 때 편의점의 사업확대 과정에서 골목상권과의 상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골목상권의 좋은 위치를 빼앗아 편의점을 출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본사에서는 처음에는 장사가 비교적 잘되는 개인 슈퍼마켓의 사장에게 접근하여 편의점으로 전환하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임차인인 사장이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접근하여 해당 슈퍼의 임대기간 만료 시 더 높은 임대료 등을 제시하며 편의점을 들어오게 하거나 건물주가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작은 골목 슈퍼보다 인테리어가 더 깔끔하고 임대료까지 더 많이 주는 편의점이 들어온다 하니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5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만 하면 기존의 개인 슈퍼를 쫓아내고 편의점을 입주시키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괜찮은 골목상권을 확보하려는 편의점 본사의 영업행태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 편의점 본사들은 자기 업체의 편의점 가맹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미 오랫동안 골목상권을 지키며 대형마트의 공세 속에서도 작은 슈퍼로 생계를 유지했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영업 방식을 눈 뜨고 바라만 봐서는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소자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권한이 중앙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고려하여 대구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평소에 생각했던 2가지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공동물류, 공동상품개발을 통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얼마전 4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네슈퍼 협업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협업화 슈퍼조합을 선정하여 협업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구매마케팅, 점포환경경영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점을 볼 때 이 문제점에 대한 국가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대구시 차원의 지역협업화 슈퍼조합과 PB제품 개발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정책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골목상권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입니다.프랑스의 경우 상법에서 임대인의 임대계약 갱신거절에 대하여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을 10%로 제한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영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새로운 임차권의 승인시 차임도 정하도록 해서 부당한 임대료 인상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126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조정이 기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대한 대구시의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골목상권의 실질적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열정을 회복하게 만들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