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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구시의 민자투자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투명한 행정추진을 촉구
정순천 의원

정순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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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천 의원

정순천 의원

대수 제5대
차수 3차
회기 제162회 임시회
질문일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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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수성구 출신 정순천 의원입니다. 최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범안로 건설관련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범안로는 1997년4월21일 (주)대구동부순환도로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6월7일 2차실시협약 변경 시에 출자자 지분매각과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환수 방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금재조달에 관한 정부지침에 자금재조달에 관한 원칙, 절차 및 이익공유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범안로 유료도로 출자자 변경으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자금재조달의 이익금 처리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대구시에서는 재정지원금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지난 8월23일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서 있었던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 방안 공청회 자료집에 의하면 그동안 당기순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주식매각 수입금만으로도 약 30억 원의 차액을 챙기고 이 사업을 이양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음에도 대구시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률 인하에 따른 93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줄기차게 항변하여 왔습니다. 주식매각대금의 추가이익금 208억 원은 시와 사업자가 50대 50으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대구시의 수입금인데도 사업자가 관리하면서 3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에 사용한 점과 이 공유이익 208억 원을 사업자가 3년간 관리함에 따른 이자 발생분에 대해 명쾌히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제반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이 누락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토록 하기 위한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하였고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수익금의 처리방안을 검토한 시의 내부문서를 보면 3년 분할하여 현금으로 환수할 경우 시 재정에 도움이 되나 민자사업 재정지원금이 많아 시민여론이 부담되고 동부순환도로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한 시민 여론만을 의식한 채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구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왜곡한 주먹구구식 일처리로밖에 볼 수 없으며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방식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다음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관련입니다. 정부는 IMF외환위기 이후 저조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1999년 4월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의 절차와 한도 등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이래 보장기간 및 수준이 점차 축소되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이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되었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15년으로 계획하던 최소운영수입보장 연한을 낮출 것을 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결과 현재는 5년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과다한 교통수요와 수익을 예측할 경우 지나친 수익을 보장해 줄 우려가 있어 운영수입보장 연한을 폐지하였는 바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었다고 하나 열악한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운영수입을 5년간 보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민간투자사업 시행관련 시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민간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시의 일련의 업무 추진 행태를 보면 시민의 뜻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거나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규정에 따른 억지보고 내지는 일방통행식의 업무추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컨대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건설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은 민간투자법 제13조 3항에 의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임무임에도 실시협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의회 사전보고 없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과 당초 실시협약서에 투자비 보전목적인 부대사업을 넣었다가 시의회의 요구로 인해 부대사업의 포기확약서를 받아내고 실시협약을 맺도록 한 사례가 긴밀한 대의회 업무 협조가 아닌 대구시의 일방통행식 업무추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바늘 허리에 실을 묶는 식으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과의 갈등이 보다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회가 대구시의 업무 추진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다 함께 잘 사는 대구 건설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제고함으로써 막대한 예산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좀 더 투명하고 치밀한 행정 추진으로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 다 함께 합심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화합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으뜸대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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