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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대비한 공공동물화장장 설치 촉구
임태상 의원

임태상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63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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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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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63회 정례회
질문일 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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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임태상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동물화장장 관련 법규의 개정을 촉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변화로 인한 독신인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는 반려동물 사체처리에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사망장소가 동물병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할 뿐이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물사체의 임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기회로 생각한 동물장묘업체들은 화장비용, 수의, 장례 대행, 유골함 등 각종 절차마다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시민들의 경우 사설 장묘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으로 생각했던 반려동물을 차마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지도 못해서 불법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한 관련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법률의 미비를 틈타 대구 서구를 비롯한 전국의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화장시설과 관련한 소송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동물장묘업자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묘업자가 승소한 것도 관련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하는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지금까지와 같이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2가지를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가 동물화장장 관련법규의 개정 및 현실반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동물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사체처리라는 부분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고려 없이, 필요한 규제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한 반려동물 선진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카츠카베시 반려동물 묘지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는 반려동물 화장장, 반려동물 묘지 등의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동물장묘시설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근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며, 화장시설 등의 경우 대기오염 및 악취 발생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일본 환경성의 자료를 살펴보면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 중 하나로 주변주민의 동의 내지는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허가의 선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카타가미시 외 22곳이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한 지자체도 고베시 외 33곳에 이를 정도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반려동물 화장장 관련 법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안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입법추세를 고려해 대구시는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동물장묘시설과 관련 정책결정에 주민들의 동의가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사체처리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관련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위임할 것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의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동물화장장 관련 문제가 불거졌던 서구의 경우 이미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 상리음식물처리장 등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고, 지금까지 서구 주민들은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서게 된다면, 본 의원은 더 이상 서구주민들의 인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 민선 7기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에 서구 구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공공동물 장묘시설의 건립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공동물 장묘시설 건립계획 수립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1천만 반려동물시대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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