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구름다리는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조성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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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2.14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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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차수 | 3차 |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질문일 | 2018.12.14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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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안녕하십니까? 이진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대구시민을 위한 방향이나 팔공산을 위한 방향이 아닌 단순 치적중심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대구시로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본 5분 자유발언은 대구시의 공식적인 답변자료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11월 5일 언론을 통해 발표된 ‘팔공산 구름다리 2019년 5월 첫 삽’이라는 보도의 경위와 현재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답변서에는 “11월 5일 구름다리 관련 보도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이며, 내년 5월 착수는 확정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경관심의는 완료되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19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풍동실험과 소규모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풍동실험은 아직 예정사항으로 2019년 1월 18일 완료 예정이며, 환경영향성 검토결과 육상식물, 육상동물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하기 위해 풍동실험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풍동실험이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4월까지 구름다리 조성 준비를 마치려하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대구시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게 약속했던 풍동실험 후 안전함이 확보되면 실시설계하겠다던 이야기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으로 구름다리 조성 예정지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및 사유지, 문화재 유무에 대해 문의해보았습니다. 대구시는 조성예정지에 “4필지의 사유지가 있으며 기본설계 이전에 사전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일부토지는 매각 혹은 토지사용 승락 의사를 확인하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조성예정지 500m이내에 시지정 유형문화재인 동화사 염불암 <마에불좌상 및 보살좌상>이 있으며,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동화사 염불암 <마에불좌상 및 보살좌상>을 찾아가보니 통일신라시대부터 그 자리에 위치한 대구의 소중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 이였습니다. 염불암 문화재를 지금까지 보존해온 동화사에서는 지금까지 염불암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해 대구시의 어떠한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팔공산의 정신과 역사를 고스라니 보존해온 동화사에 문화재를 대구시는 시지정문화재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현상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으로 구름다리 조성으로 특혜가 예상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의 2017년 수익과 공공협상에 대해 문의해 보았습니다. 대구시는 “관광지식정보센터 통계에 따라 민영으로 운영되는 팔공산케이블카의 2017년 수익은 30억원 정도이며, 구름다리가 조성된 후 4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매년 5%씩 수익이 증대할 것이다. 그리고, 케이블카 이용요금은 현재 9천원에서 구름다리 조성 후 1만1천원으로 증가”한다고 답변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팔공산케이블카 특혜에 따른 사회환원 협상안과 시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협상에 있어 케이블카가 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케이블카 측에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협상내용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쉼터 정비, 주차장 확장이 주 내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답변은 구름다리 조성사업이 케이블카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즉, 시에서 제시한 협상내용인 케이블카 교체, 쉼터정비, 주차장 확장은 모두 케이블카가 자체적으로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협상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조성 후 이용료가 9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증가하는 것은 구름다리 조성과 협상이 공익적 시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케이블카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름다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공청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지난, 10월 29일 개최한 팔공산 구름다리 주민설명회에서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하다면 대구시가 이야기하는 구름다리가 과연 안전한 시설물일까요? 감사원에서 금년도 10월 공개한 전국 구름다리, 출렁다리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의 구름다리와 흔들다리는 구조와 안전성에 있어 법령기준이 없으며 건설안전, 내풍안전, 낙뢰안전 등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구름다리 흔들다리의 위험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구름다리 안전기준 부제에 대해 인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도로법」등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혹시, 대구시가 감사원이 10월에 발표한 구름다리 현장점검 결과를 숙지한 후 건교부의 까다로운 건설안전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시장님! 구름다리 조성은 대구시민과 팔공산 상권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동화사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향후 국토부가 법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동화지구 상인, 동화사 등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구름다리가 조성되고 난 뒤의 문제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대부분의 상인들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구름다리 조성 전에 해결되어야 할 1순위 문제입니다. 현재도 주말에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2시간에서 3시간의 주차대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동화사 지구 상인들은 공공주자장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구름다리가 조성되어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면, 팔공산 동화지구는 관광지가 아닌 자동차의 늪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팔공산은 대구를 상징하는 명산입니다. 대구를 상징하는 명산이 아직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대구시가 반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름다리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상인들을 위해, 동화사와 문화재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법한 기준을 가지고 구름다리가 조성될 때 진정한 랜드마크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성과중심으로 구름다리를 조성하기보다 대구시민을 위해, 팔공산을 위해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름다리 조성사업이 공공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