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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마련 촉구
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1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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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1회 정례회
질문일 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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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함이 간절하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하여 대구 사회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 명시된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설치된 각 시설은 사회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및 이용 등 일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주체, 이용자의 부담정도, 시설규모, 관련 법 규정 등이 서로 상이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과정 역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까지 27개의 법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등 30여개에 가까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영아부터 유·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애, 정신보건, 노숙인, 결핵 및 한센, 지역자활,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보호, 성매매피해지원, 한부모가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관 등 대상별·사업별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가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구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직무에 따른 번아웃(Burnout)과 이직 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복지서비스가 열악한 근로환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에도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간의 격차로 인해 사기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사 대구시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법 시행전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적정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규모에 대한 파악과 함께 실현 계획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가 좋아 살기 좋은 대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대구에서 실현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예를 들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시설은 기본사업 종사자와 특성화사업 종사자간 법정수당인 명절수당이 각각 30%에서 60%까지 2배 정도 차이가 나며,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은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역시 아동양육시설에 적용되는 호봉이나 직급 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제시한 사례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간 서로 다른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나 하나 비교하기 보다 복지 수준이 높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대구를 위해서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특히 비분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예산은 매년 어려웠고 또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함께 실천 전략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다시 한 번 언급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중단없이 개선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누리고 싶은 그리고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하여 “대구 하면 복지”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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