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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확대 촉구
하병문 의원

하병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61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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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하병문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61회 정례회
질문일 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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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아울러 대형유통업체들도 지역경제의 주체로써 상생발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아냈고, 대구시 및 구‧군의 조례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을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같은 대형유통업체 강제휴무 등의 정책은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었지만, 올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규가 ‘합헌’으로 판결된 것을 볼 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상생발전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대구시에는 탑마트 대구점(중구, 2017. 9월 개점), 롯데마트 칠성점(북구, 2017.12월 개점), 코스트코 대구혁신도시점(동구, 2018. 3월 개점) 등 3개의 대형마트가 개점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허가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 군수에 있다고는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이 가지는 파급력은 구‧군을 넘어서 대구시 전역에 미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통시장 상인들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므로 대구시는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안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인식한 대구시는 전통시장 특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대형유통업체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예전에 비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 상생발전하려는 긍정적 변화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지역상생을 위해 현지법인화를 결정했고, 최근에는 이마트도 월배시장내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개점하여 문화센터 강좌 등을 개설하여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층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및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경우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발전에 가장 소극적이었고 지역기여도에 있어 2년 연속 최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점포 이전’을 명분으로 손쉽게 점포를 증설한 것에 대해 지역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코스트코 대구점의 매출액 추정치를 볼 때 대형마트 지점당 평균 매출액의 약 5배, 전통시장 평균 일매출액의 약 20배에 해당될 정도이므로, 코스트코 대구혁신점 개점이 지역상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구 ‧ 군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전역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마트 개점으로 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가 영리추구를 위해 영업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대구시민들과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제의 구성원으로 인식되고자 한다면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및 상생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대구시에 없고 관련 법령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구‧군과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고사되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지역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우리의 좋은 이웃이었던 동네 슈퍼사장님들, 시장아주머니들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경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인허가 및 상생협력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 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특 ․ 광역시의 경우 대형마트의 상권이 구 ․ 군 간의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상권영향평가와 상생협력이 바탕이 된 실효성 있는 지역협력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 ‧ 광역시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특 ‧ 광역시장과 구청장‧군수가 협의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시 이행실적이 미흡할 때 개선을 권고하는 것으로 한정된 현행 규정을 보다 강제력이 있는 형태의 규정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구시는 대형마트 출점으로 인한 문제를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러한 경험을 살려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타 시도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으로 제도화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형마트가 상생협력에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대구시 행정력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코스트코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해 벌금을 내고 의무휴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서울시는 식품위생과 소방, 건축 등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코스트코도 의무휴업 참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구시와 상생협력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대형마트들에게도 관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러한 상생협력 참여에 관한 적극적 관심과 소상공인 보호의지를 보인다면 대형마트들도 상생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물고기만 존재하는 하천도 없고, 육식동물만 존재하는 생태계도 없습니다. 그런 생태계는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일반 유통에 있어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그리고 대형마트는 서로 상생해야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통해 대형마트들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이끌어내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곧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일년 중 가장 풍성한 절기인 ‘한가위’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마음편히 쉴 수 있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대구시 관계자들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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