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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수산물 도매시장 정상화 원칙 제안
하병문 의원

하병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8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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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하병문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8회 임시회
질문일 2020.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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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문(이하 “수산물도매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현행 문제점들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의 수산물도매시장

정상화 정책수립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의 가격은

체감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의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이기에

소비자는 농수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거래질서를 확립,

공정한 가격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85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33개의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했고,

우리 대구시에는 전국에서

3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도매시장은 2년 전에 실시된

대구시의 감사에서도

공유재산 불법 전대 문제가 드러났고,

관계법인의 퇴출 후

새로 지정받은 시장도매인들에게서도

불법 전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 행위가 관행으로 여겨지며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도매시장은

대구시 조례(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74조)에

명시된 전대 금지 등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고,

소매에 집중하며 시민들과 생산자들에게 보다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하여

본연의 기능인 도매기능과 물가관리기능을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산물도매시장은 “회센터”처럼 운영되며

세금으로 조성된 도매시장이

오히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는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

많은 세금과 관련 정책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이 시설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함이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불법적 관행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산물도매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왔던

불법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상화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물도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인 어업인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들도

이 목적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과 같은 소수 시장도매인이 아닌

다수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

상호 경쟁 및 견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시민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 한, 두 곳을 더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더 많이 지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관행으로 이어졌던 불법운영의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는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의 정착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센터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매시장에는 관련기능은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반 상인 및 종사자들의 접근하기 어렵고

간판이나 안내홍보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 가능한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상설 설치해

관련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존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인인 시장도매인의 변경은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일터를 사라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수립한 정책처럼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종사했던 인력이

포함된 법인이나

기존 종사자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으로 지원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기존인력 고용대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가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시설물을 재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체계와 효과적인 물류동선을 구축하고

인근부지 확보(1만7,300㎡정도)와

지하공간을 개발(2만㎡정도)하여

지하 주차장 등 부족한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농산부분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수산물도매시장 부분은 냉동시설 증축 이외에는

이렇다 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면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대구시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는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인들과 종사자들이

본연의 역할만 감당해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는 불법적 관행을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될 때

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인

농산물도매시장과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과 학생, 관광객들에게

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관광, 체험코스 등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농산부문과 수산부분 모두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관행이란 이름하에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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