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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상업지역의 지나친 주거화 방지대책 촉구
정천락 의원

정천락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6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07.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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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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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3차
회기 제276회 임시회
질문일 2020.07.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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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도심! 외곽! 가릴 것 없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일반 아파트 공공 아파트 등의 건설이 봇물처럼 쏟아져 도시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실제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는 2018년 35개 단지 20,972세대 2019년 34개 단지 18,248세대 등이 각각 분양되었으며, 전체 69개 단지 중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가 18개 단지이고, 나머지 51개 단지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일반아파트로 조사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신규아파트는 주거지역에서의 공급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상업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에서의 신규아파트 공급증가 현상은 주거지역보다 높은 용적률로 인해 더 많은 세대수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구 도심권과 달서구 죽전네거리, 본리네거리, 수성구 범어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4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은 높은 건축밀도로 인해 기존에 있던 주택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유발시키고, 이 문제들이 확대되어 주변 지역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업지역의 많은 주거세대 공급은 상대적으로 도심 노후주거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상업지역 내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시 주변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최소화하고, 그와 관련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지역의 지나친 주거화 방지대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및 생활권의 중심지역에 상업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않게 상업지역에 주거용 아파트를 허용하게 된 배경은 1980년대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 부족문제 해결 대안으로 도입되어, 1990년대말 IMF 이후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민간건설업체 경영난 해결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비율을 90%까지 허용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에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여 상업지역의 주거공간화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00년대 초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당초 목적은 상업지역이 본래의 상업 및 업무기능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학교, 광장 등 커뮤니티 시설 부족, 일조권 등 기존 기반시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로 고층의 아파트촌만 양산한 결과를 만들어, “상업지역의 주거공간화 억제”를 위해 시행했던 용도용적제의 목적과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80년대, 90년대와 달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시장경제가 정착되었으므로, 이제라도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에 용도지역제에 따라 아파트 등 주거용도는 주거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용도는 상업 및 업무기능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상업지역내 건립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시설로 도입되어 주거로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가 점차 전용면적 중 업무비율, 욕실설치기준, 바닥난방 등 규제가 완화되었고, 최근 1인가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주거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상업지역은 주거비율 90%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용으로 허가받고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인해 주거비율이 100%가 되어 용도용적제의 상한선 조차 넘는 단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단독 오피스텔의 경우 음식점, 유흥주점, 모텔 등 주거와 상충된 주위 환경으로 인해 양호한 정주여건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학교 등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부담 의무에서 제외 되면서, 해당 건축물이 건립되는 주변 지역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시설들에 무임승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에 실제 살고 있는 학생 수요가 교육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초등학교 신설, 증축이나 학생 배치가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미반영되어, 일부 특정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과밀이나 기존 주거지역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먼 거리의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형주택공급 정책과 1인 가구 증가, 신혼부부, 청년 주거안정 등 사회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오피스텔 공급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현실화시켜,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실주거 학생수요를 반영하여 사전에 학교 증축, 신설계획이나 학생배치계획에 포함시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대구시 건축관련 부서와 대구시 교육청의 제도 보완을 촉구합니다. 지역 언론칼럼에서 “아파트는 욕망의 화신이고, 우리의 삶을 무섭게 바꾸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기도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똘똘한 아파트’한 채 있으면 일확천금을 노릴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대상입니다. 또, 아파트 건설은 대구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은 이들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로 인해 피해보는 주민이 없어야 하며, 신축 건축물이 기존 주택지를 배려하여 충분한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고,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단지가 배치되어,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되고, 모든 세대나 주변 주민에게 필요한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경로당,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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