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보상금 문제점과 개선방안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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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1회 정례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0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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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
대수 | 제8대 | ||
차수 | 2차 | |||
회기 | 제261회 정례회 | |||
질문일 | 2018.09.0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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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택시의 출연금 미조성과 조합택시의 감차보상금 손실보전 전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시감차가 작년에 비해 올해도 목표치에 대비 부족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감차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법인택시 감차목표 320대 중 69%인 220대를 감차하였으며 2017년은 법인택시 208대, 개인택시 302대를 합하여 510대를 감차하려고 했으나 개인택시의 감차는 전혀 없이 법인택시 208대만 감차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대전시의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개인택시 123대를 감차하여 경감세액 6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017년에는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하여 경감세액 20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8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택시감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아 지난 2016년에는 14억 중 59%인 5억 7천만원, 2017년에는 19억 중 42%인 11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경우 대전시와 달리 택시감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택시의 감차실적이 전무하여 업종별 형평성이 없는 점은 심각한 정책부재로 보이므로 하루빨리 개인택시감차 출연금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개인택시의 감차보상금 마련을 위한 출연금 미조성과 조합택시의 감차보상금 손실보전금 전용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택시 출연금 미조성 문제입니다. 대구시의 2017년 택시감차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개인택시 감차대수는 302대에 감차보상금은 대당 6,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1,300만원, 부가가치세 감면분 인센티브 1,410만원, 개인택시사업자의 출연금 3,290만원으로 충당하고,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 통신비, 카드 수수료 등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99억원으로 개인택시사업자 1인당 월 8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출연금이 전혀 조성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개인택시사업조합에게 보조금 지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택시감차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마련을 위한 출연금은 개인택시사업자가 월 5만원을 자동 이체하도록 하고 출연금 3회 미납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정조치를 취하여 성공적으로 택시감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택시감차제도가 부실한 택시업체의 손실보전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협동조합택시 업체에 거액의 감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개업한 조합택시업체는 대구시의 택시 감차사업에 선정되어 차량 44대를 감차하고 8억 9천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받은 뒤 지난해 말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17개 다른 택시업체에 의무 배정된 30대까지 감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 택시감차위원회가 결정한 법인택시 전체대수 208대 중 2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택시업체는 법인택시의 면허권을 1,500만원에 매입하여 2,000만원에 매각하고 수익을 남기고 다른 업체를 설립한 상태입니다. 특히 앞으로 조합택시의 문제점으로는 감차대상에서 제외된 휴업차량이 양도·양수된다면 휴업차량의 운행으로 감차효과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량업체가 감차 보상금을 노리는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택시 감차제도가 부실한 택시업체의 손실보전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감차사업을 실시하면서 휴업차량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만약 휴업차량이 매각된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택시를 감차하는 것은 재정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택시 출연금확보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택시발전법 등 법령의 규정과 택시감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통신비, 카드수수료 등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하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정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개인택시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의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도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연금 자동이체 시행과 출연금을 미납한 개인택시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운전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차질 없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택시 실시간 운행기록을 저장, 조회, 통계기능을 보완하고 택시사업면허 변경, 합병, 업체명 변경 등 관리기능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은 향후 택시감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송업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택시감차사업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수입구조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이 목표인 만큼 운수업계, 노조와 대구시가 감차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