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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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7회 정례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12.01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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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
차수 | 2차 | |||
회기 | 제287회 정례회 | |||
질문일 | 2021.12.01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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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모둔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개월 전, 우리지역에서도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교육청에 피해신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갑질이나 괴롭힘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피해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기에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 2019년 1월「근로기준법」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명시되었지만 교사 등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대구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열정을 쏟을 수 있고 이것이 곧 건전하고 올바른 교육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 중 직장에서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을 것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장이 소중한 일터가 아닌 끔찍한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대구교육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육청, 직속 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부터 사안 발생 시 조치 및 근절교육까지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상담, 조정 및 예방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지원센터 조성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연히 대구시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간 인격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