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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정비사업 보상분쟁 시 원주민 등 인권보호 및 조정 제도 보완
김원규 의원

김원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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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김원규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0회 임시회
질문일 2019.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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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원주민, 세입자, 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보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군에 설치하며, 지난 2009년 서울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용산참사’를 계기로 법령과 조례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10년이 흘렀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통해서만 위원회가 열린다는 한계로 지역 내의 위원회 개최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제도 내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최근 우리지역 언론에서 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 일원의 남산 4-5지구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상가세입자 이주대책 분쟁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관할 관청은 “세입자와 조합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례들처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관할 관청도 개입 여지가 많이 없고,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 분쟁의 현주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대구지역에서도 ‘서울의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보호에 우선하고, 관할 관청이 그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로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할 관청에서는 정비사업 각 추진단계별로 사전에 분쟁발생 여부를 점검, 관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절차는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사업준비단계, 조합설립인가 등의 사업시행단계, 분양신청 및 건축물 처분 등의 관리처분단계, 이주·철거 및 공사착공 등의 완료단계로 구분되며, 각 추진단계별로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들은 이해관계자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관청에서는 정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단계별로 갈등과 분쟁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원주민, 세입자 등의 보상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합의제도 마련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맞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사업 협의체 구성·운영을 촉구합니다.

즉, 관청 및 전문가 입회 하에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보상분쟁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나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인 협의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협의체에서 조차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관할 관청이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쟁개입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한 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정비사업 사전협의체와 연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조정역할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 정비조례에 구체적인 분쟁 조정절차, 비용부담 방법 등을 명시하고, 관할 관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적극행정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와 철거과정에서 세입자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 사전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합니다.

‘서울의 용산참사’처럼 정비사업 분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무리하게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동절기 철거를 금지시키고, 법원의 퇴거 집행시 감독 공무원이 입회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주관리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시장님!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에 우선하여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보상분쟁과 이주대책도 충분한 기간 동안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개입근거 마련과 행정의 세심한 배려로 관할 관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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