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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관련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이동욱 의원

이동욱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95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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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의원

이동욱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295회 정례회
질문일 2022.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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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24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거나

인도로 주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법이 바뀐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각종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2020년

3개 업체 1천 50대에서 2022년 7개 업체 7천 50대로 6배 이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3건에서 2021년 104건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미작동 사고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흉기로

불리우고 있으며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없이 마구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될 사항으로는 첫째로, 부족한 자전거

전용도로 등 안전 주행공간 확보 문제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대 시속 25㎞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운행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말 기준 대구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은 35.9%입니다.

반면 이 중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11.1%에 불과합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87.4%가 설치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제도권으로 수용했으면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는

전동킥보드가 많이 다니는 구간에는

안전시설을 구축하여 보행로 한쪽에

전동킥보드 통행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16세 이하 청소년,

면허인증시스템 도입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해보면

면허증대신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려도

대여가 가능해 무면허 16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여도 가능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인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과정이 전혀 없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면허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구시의 관리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자동차 대여업과 달리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어서 대구시가 업체에 면허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킥보드 대여사업은 등록제로 전환해
16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 탑승이 불가능하도록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모 미착용, 속도 준수, 안전관련

체크리스트 부착 등 안전관리 강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한 대에 두 명 이상 탑승 문제와

안전모 착용 등 안전 규제가 마련되었음에도

관련 법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는 이용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구시 조례에서는 권장 속도로 15㎞의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며 과속으로 인도를 운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인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안전모 착용을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필수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안전관리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하여 전동킥보드에 부착하여 대대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전동킥보드는 최근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관련 사망사고와

안전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관련 문제는

규정이 지켜지는 것 보다는

불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 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이나 속도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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