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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촉구
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3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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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83회 정례회
질문일 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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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까지 27개의 법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30여개 가까운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적용 시설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폭력관련 지원시설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에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이직을 고려하는 종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저해 요인이 됩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2년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4년, 2017년, 2020년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종료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1월 기준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86.7%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1.5%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3차례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그 역시도 선언적이고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

‘서울복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국비지원시설에 서울형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100%,

공무원 대비 95%를 달성하게 됩니다.

 

인천은 2021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94%를 지급할 예정이며

2023년 10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년부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전국 최초로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대구형 단일임금체계 실현이라는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체계의 전 시설 대상 단계적 적용,

국비지원시설 상대적 처우개선수당 지급,

복지포인트제도 마련,

소규모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수당체계 개선,

경력인정범위의 확대와 승진제도 개선,

계약직 처우의 개선방안 마련,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직급체계 도입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선언적이지 않고

문서로만 남지 않길 기대합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면

대구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통해

복지메카 대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존경하는 김재우, 배지숙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안전 및 인권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

보훈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적용,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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