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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전협상제도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촉구
황순자 의원

황순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8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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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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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8회 임시회
질문일 2020.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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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대규모 시설이전 후적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한‘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활용 잠재력이 높은 공항, 공공청사, 공공기관, 터미널, 철도차고지 등 대규모 시설이전 유휴토지 및 역세권 등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지역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여, 민간과 공공이 미리 정해진 협상원칙과 기준에 따른 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용도지역 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공공편의기능 확충, 도시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대규모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공간 내에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6월, 250회 정례회에서 오철환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도입 및 시행을 촉구했으며, 같은 해 7월 ‘대구광역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약 3년 정도 운영중이지만, 그 실적과 성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운용지침을 최초 적용한 동대구고속터미널 후적지 개발은 민간사업자와 협상절차를 진행했으나, 당시 대구시의 강력한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 억제책에 의한 민간의 사업성 부족 판단으로 청사진만 있고, 현재 부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 활용중이고, 만촌동 남부정류장 터는 최근 도로 확장, 도시철도 지하연결통로 등을 공공기여하며,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구시는 동구 K2이전 후적지, 서구 서대구역세권 개발, 북구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적지, 경북도청 후적지 및 칠곡 학정지구 개발, 달서구 월배차량기지 이전 후적지, 대구시청사 이전이 결정된 두류정수장 및 두류공원 일원 개발, 수성구 법원·검찰성 이전 후적지 개발 등 미래 대구 도시공간 변화를 이끌어 나갈 굵직굵직한 대규모 시설이전 유휴토지 개발을 앞두고 있으나, 사전협상제도 활용소식은 없습니다.

 

이렇듯,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며, 개발 시에는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대중적 시각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소극적인 도시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관리하는 계획기준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과 결정권 모두가 자치구·군에 위임되어 있어, 대구시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도시공간체계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용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산재된 대규모 시설이전 유휴부지 등의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 운영의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하고, 대구시의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권한강화를 위해 사전협상 운영조례 제정과 함께 도시계획 조례의 위임사무 조정을 촉구합니다.

 

사전협상 운영 조례는 현재 지침으로 시행중인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협상조직,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사항과 협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의 법적근거가 됩니다.

 

또, 지난 3년간의 대구시 사전협상제도 운용 한계로 지적한 사전협상제도의 관리기준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권한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사전협상제도가 필요한 대규모 시설이전 후적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중앙부처나 대기업 등 힘있는 민간과의 논의 및 조정이 필요하며, 협상제도 운영의 컨트롤타워는 자치구·군보다는 대구시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전협상제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각종 후적지 개발, 서대구역세권 및 수변공간 개발 등 도시공간구조 혁신과 지역균형개발 프로젝트 추진의 전담기구로 신설된 ‘미래공간개발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도시계획 조례의 권한위임사무 중에서 신규로 계획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권을 대구시가 회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협상의 기본원칙을‘필요한 만큼 짓게 하고 남는 만큼 거두는 것’으로 정립해야 하고, 공공기여 부담방식을 협상대상지 여건에 따라 중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와 대구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공공과 민간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공공기여 부담방식은 도로 및 공원의 기부채납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 공공에서 필요로 하거나 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시설을 건축 또는 시설물로 제공하는 방식,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제공하는 방식 등 세 가지이며, 미비한 우발적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여건에 맞게 세가지 방식을 함께 운용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사전협상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법률, 세무, 토지, 개발사업, 금융 등 전문성과 계속성을 갖춘 공공측 협상단 구성이 요구됩니다.

 

공공측 협상단이 민간측 협상단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전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대구시 부시장 산하에 협상위원회와 협상지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히, 협상지원단은 전문성 및 계속성을 담보해야 하므로,‘미래공간개발본부’가 사전협상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계속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상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원과 개발계획 타당성 및 공공기여방식 검토 등의 공공개발 지원업무는 기존 조직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전문가 조직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건축, 법률, 개발, 금융 등의 전문인력을 보강·활용함으로써 협상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래 대구 도시관리의 과제는 도시공간 네트워크화를 위한 교통결절점인 역세권 및 대규모 시설이전 후적지를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발전을 견인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 사전협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상절차와 기간의 단축 등 제도적 발전방안과 소관 부서간 역할분담 및 공공개발지원업무의전문성 확보 등 정교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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