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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구시의 합리적 인사행정 촉구
이진련 의원

이진련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68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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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이진련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3차
회기 제268회 임시회
질문일 2019.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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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련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쓰면 만가지 일이 풀리고, 잘못 쓰면 만가지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은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지적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행정의 기준정립 및 공개와 엄격한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시는 경북과의 상생을 외치며 간부직원간 인사교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변화를 준비하며 대구와 경북간 협력적 광역행정체계를 준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 중요한 교류로 마땅히 그 역할의 수행에 적합한 공무원이 선발되어 파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구시 측 교류대상 간부의 갑질과 성희롱문제로 인해 인사교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 경북도 노조가 해당자를 다시 대구시로 데려가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해당자는 1년으로 계획된 교류기간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대구로 복귀하였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시의 대응입니다.

엄연히 경상북도 측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대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류대상 간부를 다시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하는 보신적으로 보여지는 인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는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더 나아가 언론에까지 보도된 해당 간부의 갑질과 성희롱같은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처,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공직문화 후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는, 대구시의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로, 이러한 온정주의적・보신적 인사조치는 부패한 조직을 만들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시의 공직윤리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측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국장급 간부도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쓰게 하는 등 반면교사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공기관 행정의 실질적인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책과 행정을 관리・운영하여 성패를 좌우하고, 때로는 공무원의 정책의지와 행정역량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효율적인 배치・개발에 관한 일련의 활동체계가 인사행정이며, 그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행정의 조치사항들이 조직문화 뿐만 아니라, 내부직원의 근무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사행정 행위는 높은 윤리성을 바탕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구성원의 윤리성은 제도나 정책 같은 조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윤리성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조직이 제도와 정책을 통해 개인의 윤리성이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여 개개인이 윤리적인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청렴, 품위유지 등 공무원의 윤리성 유지를 위한 규범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 징계 등의 행정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개인과 조직의 윤리성은 훼손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조직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인사조치로 시민과 내부직원들이 실망하는 결과를 낳았고, 대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문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형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와 인사교류상 발생한 문제의 자세한 내막을 조사하고, 공직기강과 윤리성을 훼손한 일이 있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대구시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없던 일 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상처받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공직기강을 세우고, 무너진 이미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인사교류 등 인사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가 온정주의적・보신적인 이유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행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평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지진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없다하여,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지 않고 넘어가는 조직은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은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위한 우선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금번 기회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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