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창조국

일  시  2019년11월12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1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도심 공간 재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하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치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재근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준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백선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권오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갑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사업수립, 도시에 활력을 넣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건설활성화사업, 도시디자인 및 경관조성사업, 주거복지사업,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창조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계획은 적정하였는지, 불합리한 과정은 없었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의 활용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업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여 주시고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국장님과 여러 직원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최근 지역 내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68쪽, 공동주택 공급실적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2개년 동안에 총 69개단지 3만 9,220세대가 공급이 되었고 274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현황을 보면 2개년 동안 총 40개 단지 2만 5,714세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공급과 승인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일단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먼저 주택공급의 의미는 우리 시에서나 구·군에서 혹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총망라해서 공급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승인 건은 우리 시에서 승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입주나 분양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지요. 분양이 되었는데 구·군에서까지 승인된 그러한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김대현 위원   승인은 행정절차에 관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신청이 굉장히 많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많습니다.
김대현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총 81개소에서 그렇게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건설산업 육성과 함께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구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건립되는 고층아파트로 인해서 일조권, 조망권 등 때문에 시민들의 집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민원을 간단히 언론에 나온 것을 소개드리면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사이에 초고층 주상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보도, 달서구 월배신도시 20층 아파트 남측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교통난, 일조권 침해. 또 높아가는 스카이라인, 커져가는 원성 등 다양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건축허가, 건축심의 등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민원 내용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공사 관리에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계획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는 지금 현재 구·군에서 위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특히 만촌동의 신축아파트의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바람길, 조망권, 일조권을 막는 건축심의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해본 결과 이 문제는 2015년도에, 그러니까 건축법상 사전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사전제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1이라면 도로 폭에 연접해 있는 건물은 1.5배 이하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 사전 제한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조권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조권이라든지 또 주거지역에서 보좌하고 있는 인동간격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동간격이라는 것은 높이가 H면 H만큼 거리를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라든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조망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조망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당장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법적 근거 하에서 심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승인 절차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부분에 있어서도 2016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임의제한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의제한이라는 것은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거나 법적인 사항 이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라든지 그런 심의 시에 논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제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러한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민원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시의회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는 등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해서 사전제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건물을 밀하게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게 지을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대안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대구지역 주택건설사업 심의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관련기관, 부서협의, 위원회 심의 등에서 미반영된 의견을 검토해보았더니 미반영된 주요내용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부지 정형화, 도로 존치, 도로 확폭, 보도 확폭, 북편 일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높이 조정, 차량 진출입구 등이었습니다. 이런 언론에 제기됐던 민원 내용하고도 일치한 점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논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지만 법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심의 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심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전수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이러한 미반영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사업 승인이 났다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아마도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 전체적인 기조는 뭐냐면 임의 규제를 못하도록 하는 전체적인 기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권장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미반영된 주택단지의 주변도로, 주민통행, 보도, 또 차량출입구,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부서, 도로부서, 구청 관계부서 등의 중요 의견들을 이 사업계획에 적극 함의시키는 방안 등은 없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렇게 미반영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 계획 의제처리와 통합신규정도 한몫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의제처리나 통합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해서 난개발을 심화시키고 이는 시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 등에서는 기존 도시조직을 미 고려한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적 공공성 확보 필요성 때문에 다양한 주택법 지구단위 의제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서울의 여건에 맞추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동심의라든지 의제처리, 그런 부분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하면 약 25개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분리해서 시행한다면 건축사업 승인하는 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또 최근 용인시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의제처리 개선방안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주택건설은 이들 요건을 이행한 뒤에 사업승인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고 또 통합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건립되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아닌 분리된 개별교통량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도 일정 규모 이상 연면적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개별로 하고 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2018년부터 해서 교통영향평가는 개별로 영향평가를 받고 건축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지구단위계획하고 건축심의를 분리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기적인 기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적용하면 진행절차가 늘어나서 많은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서울이나 인천, 또 용인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대구시에 접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시의 상황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될 건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주택사업도 도시계획 부서나 지구단위계획부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해서 서울, 인천, 용인시 등의 사례처럼 주택법 지구단위 의제처리 기준이나 민간주택사업장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원칙과 기준제시, 그리고 개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귀하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구시에 맞는 최선의 도시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현 위원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해 올 때 법 때문에, 규정 때문이라는 핑계보다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 지역 출신 황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79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면 1년 이상 방치된 곳을 빈집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빈집 정비법에 따라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 지역에 빈집으로 방치된 빈집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특히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 훼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면 태풍 등으로 인해서 붕괴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쓰레기투기장입니다. 쓰레기투기장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또 그동안 오폐수 정화 방치로 해서 미세먼지가 야기되고 있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 우범지대와 안전문제 등으로 해서 점점 우리 도시 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 더 심각한 것은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제가 우리 지역 빈집 실태를 어제, 오늘 이틀간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13년간 방치된 지역인데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거의 빈집이 쓰레기투기장입니다. 투기장 외에 이런 집들이 너무나 많이 널브러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집뿐만 아니고 지금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는 제가 많이 보여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빈집이 13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이 민원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십수 년간 재개발로 추진하다가 많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주민 한 90% 이상이 합의가 되어서 지금 대구시에 건축인허가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되면 주변 정비가 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3년 새에 38%가 증가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가장 최근 자료가 2017년 11월 기준입니다. 대구시 빈집이 4만 4,180채. 이러한 빈집을 위해서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2월에 시행됐습니다. 이어서 제가 2018년 9월에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한번 살펴보면 ‘발목 잡는 빈집 통계, 방치된 위험한 빈집들, 실태조사 조차 못하고 있다니’ 라는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 빈집 실태조사가 조사기관마다 제각각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빈집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빈집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보다 훨씬 전인 2014년부터 빈집에 관련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빈집에 관련된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약 300여 곳에서 빈집을 정비하고 매년 약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00여 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함과 동시에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기 이전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거의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빈집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시 자료에 의하면 약 2,600여 채가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에 의하면 4만 4,000여 호가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원에서는 1만 3,000여 호가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2017년 빈집에 관련된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빈집에 관련된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보고 우리 시에서는 2,600호가 된 것은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발예정지역, 그러니까 곧 개발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진짜 말 그대로 빈집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지역을 골라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2,600호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4만 4,000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1월 1일 전체조사를 할 때 그때 빈집인 경우에는 모두 빈집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지역이라든지 심지어 장기 여행을 간다고 해서 빈집으로 되어 있는 집까지 다 빈집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약 4만 4,000여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원에서 또 빈집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물을 쓰거나 전기료라든지 물 사용료, 그것을 판단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니까 1만 3,000여호의 빈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라든지 아니면 2017년도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 근거 하에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현황이 대구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많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텃밭이라든지 주차장라든지 우리가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빈집 소유자하고 3년간 협약을 해야 됩니다. 3년간 빈집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빈집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지난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빈집 추진 실적을 보면 거의 동일시합니다. 주차장하고 텃밭, 꽃밭, 쌈지공원. 거의 대구시 전역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텃밭을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언론보도에 대구시 가로수 은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은행이 매연을 먹고 자라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은행 자체가 대구시내 전신만신 엉망으로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텃밭이 진행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거기에 나는 채소들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첫 번째 빈집 정비사업을 하면서 했던 목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으로 가만 두면 위험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빈집을 철거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니즈를 모아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제가 빈집을 정비해서 텃밭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텃밭이 거의 풀밭입니다. 사용하질 않습니다.
  애당초에는 이게 텃밭을 정화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야채를 심습니다. 지금 거의 다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밭 속에 쓰레기까지 산더미 쌓여서 온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낙엽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을 헐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몇 년간 추진 실적이라고 내놓으시면 뭔가 큰 오보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빈집 정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3년을 서로 협의합니다. 3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을 관리하고 3년 이후가 되면 그 주택 소유자 분께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와 같은 지역은 2013년에서 3년이 지난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빈집의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만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두 가지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재생사업을 하는 재생구역 안에 있어서의 빈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땅을 매수를 했다면 그렇게 방치가 되지 않을 텐데 아직 민간 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방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입을 통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부가세를 더 내서 거기에서 빈집으로 방치 못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빈집 소유자와 일정기간 계약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태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3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만약 주차장 조성 등이 사용한, 혹시나 매몰비용은 없습니까? 매몰비용 발생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3년 이전에 소유자께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건축하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기간 이후에는 매몰비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방치된 것은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 저렇게 방치되어가지고 그냥 둔 것 같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게 지역에 얼마나 흉물을 낳고 있는지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는데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차례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현황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 출신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하도록 합시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저는 먼저 내년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8~152쪽까지와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 외각을 둘러싸고 있는 달성군 지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심지역과는 달리 대부분 도로, 공원, 유원지 등이고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고 있었던 것은 이게 유원지나 도로나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재산권뿐만 아니고 희망을 안고 살아 왔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온 내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된다면 상당히 허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한다고 보는데 우리 대구시의 실효 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내년에 도래될 장기 미집행 시설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벌써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도로에 관련돼서는 2015~2017년까지 계획을 해서 총 155개소의 시설 중에서 도로가 105개입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집행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을까 단계별 집행 계획도 세우고 해서 약 4,900억을 투입해서 조기에 도로를 건설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건이 변화되어서 총 27개소에 대해서 약 4,600억 정도를 투입해서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달성군에 있는 지역이 도로의 경우에는 7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또 보고 드릴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도시계획 집행자료를 보면 달성군의 경우에는 광로 40m 이상이 4개 노선, 대로 30m 이상이 23개 노선, 중로 20m 이상이 13개 노선, 약 40개 노선이 실효가 되고 또 우리 달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로 20m 이하까지 하면 약 수백 개의 노선이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서 물론 사람 욕심이 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보면, 주민 의견들을 다 들어서 수용할 수 없지만 제가 한두 군데를 짚어보면 대로 1-20입니다. 여기에는 성서공단에서 구라리, 화원으로 넘어가는 노선인데, 이게 실효예정인 노선인데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편도 1차, 왕복 2차선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두 노선이 아니고 천의 홍수예방 때문에 임시적으로 잠수교를 없애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 노란 형광색깔이 4차 순환선입니다. 순환선이고 여기 성서공단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 드린 사진이 붉게 된 노선입니다. 
  이 대로 1-2 노선이 이 노선으로 해서 화원으로 해서 낙동강변도로 주 노선인데 여기서 더 나가면 3-18 낙동강 강변도로입니다. 또 따로 있는데. 지금 이게 10월 29일날 언론에서도 봤지만 대낮에도 밀리기 때문에 이것은 4차순환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4차순환선이 완공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보면서 순환선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4차순환선에 접속하기 위해서 많은 차들이 지금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더 많이 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까지 실효를 시킨다는 것은 저희들, 주민 입장뿐만 아니라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또 그와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렸던 광로 3-18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년 동안 주민들이 도로 폭을 축소해서라도 실효시키지 말고 존치를 시켜달라는 민원을 달성군을 통해서 우리 대구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효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상 총 2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당되는 그 노선이 만약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놓여 있는 시기적인,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재정적인 제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 당장 시급하지 않다면 나중에 사람들의 니즈라든지 요구가 있든지 그 일대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그것이 먼저 사용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이 자료에는 실효대상으로 올라온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1-162 중로입니다. 중로 1-162 노선인데, 이게 달성군 옥포 무지개아파트에서 국도 5호선 접속도로인데 이것은 보상이 80%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3억원이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난 상태고. 이게 단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보류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실효노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사안은 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0년까지, 내년까지 뭘 해야 되냐면 실시계획만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노선도 실시계획에 고시되어 있다면 향후 5년 안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노선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 번.
김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노선은 서로 협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김원규 위원   어제 건설본부 행감에서도 그 노선은 업무보고에 사업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올라가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국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살리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사안은 내일 모레 보고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과에서, 도로과는 교통국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교통국에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렇지만 또 장기집행 문제는 도시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는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도로, 광장 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시장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광장 추진계획상의 대책 부분에서 실효 시 다수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조사와 필요 시 신규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는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면 혹시 도로과에서 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성군 대로 1-20이나 방금 말씀드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의 경우에 43개 지역에 실효대상이 13개입니다. 13개인데 구·군별로 보면 중구, 동구, 서구, 북구가 각 1개소가 있고 달서구는 없고 남구도 없습니다. 수성구가 3개소, 달성군이 6개소가 실효되는데, 사실 유독 달성군만 많은데 이것은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3개소가 실효가 될 경우 공원부지는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해서는 3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법으로 인해서 민간공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 20개에 대해서는 4,8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효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거나 그렇게 외각지역이거나 산지형이거나 그러한 공원일 경우에는 실효를 시키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은 충분히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충분하게 제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해서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원규 위원   그렇습니까?
  국토부에서 매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부분은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공원이 1개소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국공유지여야 되고 면적으로 2만㎡ 이하여야 되는 공원이 서구에 1개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것을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달성군 6개소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가 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다 국공유지여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전체적으로 대상지역이 서구에 있는 1개소가 대상입니다. 
김원규 위원   혹시라도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많은 곳이 달성군 아닙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혹시라도 거기에 포함되는 공원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도 보니까 달성군 지역의 화원유원지, 냉천유원지, 달창저수지유원지가 모두 실효되는데 화원유원지는 대구시 제2호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실효가 되어 버리면 상관없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관광지에는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안은 도시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달성군에서 여기 유원지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되면 우리가 문체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9년에 지정된 유가읍의 달창유원지의 경우에는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유원지개발이라는 꿈을 안고 살아왔는데 실효가 됨으로써 실망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사실 현 주변 여건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단 등 주변 인구가 곧 10만명이 육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구시민의 여가와 오락, 휴게공간의 중요한 시설이므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시간 때문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몰 자동실효까지는 아직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 실효 후 난개발 방지대책뿐만 아니라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유원지, 공원 등을 개발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적극 홍보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건설업체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과 소관 사무 중에서 종합건설업 법정등록 내용을 보면 464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시에서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사유와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종합건설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보면 인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년 1회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맞지 않다면 제재를 하고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조치 결과를 보면 주로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네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건설산업이 좀 더 주민들에게 안전한, 그리고 또 주민들의 피해 없이 업무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건설건축기술용역업체라는 것이 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대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제가 알기로는 7개소가.
김성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구시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체가 관리하는 데가 없고 원청에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을 보면 울산과 광주가 이런 건설기술용역업체를 관리하고 법령에 따라서 육성하고 있는데 대구는 앞으로 육성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건설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건설산업이 지금 많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비단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건설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역업 자체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지역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건설 용역업체도 그렇게 백방으로 육성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에서 너무 하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실적이 저조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종합심사낙찰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이때까지는 적격심사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적격심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만족한다면, 그러니까 낙찰금액으로 인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이라든지 낙찰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성이라든지 그것을 종합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국가계약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지방은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구에서는 물론이고 타 자치 시·도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기술용역 업체 육성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청년 기술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개발 등 정비사업 민간 공동주택 건설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대형건설사들이 우리 지역 내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지건설사와 지역건설사 간 상생,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 3월부터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외지 건설 사업자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지역업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비구역 업체 선정할 때 지역업체가 50% 이상 참석하면 인센티브를 23%까지 파격적으로 그런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43%고요. 2016년도에 54%, 2017년도에 41%, 2018년도에는 51%, 올해 9월말까지 55.4%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업체 참여를 사실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건설사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과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그분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덕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이어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정비사업이 정비예정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약 18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역 내에 원주민이라든지 세입자 이런 부분들이 깜깜이 정비사업이라고 그분들이 불만들이 많고 또 보상의 갈등은 물론이고 세입자와 원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총 228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알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혹시 미치지 못한 부분도 혹시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원주민이나 세입자, 그리고 조합과 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라도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알기로는 국회에서 원주민이라든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사항이 계류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법적사항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원주민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있는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만약에 미흡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당황스럽게 공공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소한 지정단계에서부터 정비계획수립 시까지의 이런 정비 예정 구역의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설명하고 또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정비구역 지정 시 먼저 원주민과 세입자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소유자의 자금부담 의사라든지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관리 처분 단계에서 더 내야 되는 부담금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설립 단계에서 향후에 관리처분단계에서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지를 하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과 세입자에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는 지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에 대해서 이주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재건축사업에서는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항도 그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김성태 위원   물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상호간에 조율을 하거나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재개발 같은 경우 공공사업이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되는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행정편의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청에는 책임과 권리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최소화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최선의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요성과 피드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박갑상   주요성과가 있을 텐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결과를 어떤 다른 재생사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도시 활성화를 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총 59개 지역에 대해서 약 4,6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했고 이번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11개소에서 약 2,00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도시 밀폐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복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제화 골목 같은 경우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찾는 핫한 골목이 되었다고 언론에 나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서 젊은이라든지 연극을 하는 분들, 노래를 하는 분들, 음악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찾아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구 같은 경우에는 날뫼골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달성공원 일대를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그런 사업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재생사업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의 10여년 정도 그렇게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으면 노하우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혹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래서 대구시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지금 열린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재생지원센터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도시학교도 운영하고 또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열린도시재생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는 지금 국장님께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얼마만큼 대구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을 가지고 관심도가 높을 텐데 이게 보면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보면 근린재생이 있고 도시 경제 기반형이 있는데 근린재생 쪽에는 일반 생활환경을 개선을 하는 것이고 중심 시가지는 원도심, 상업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런데 도시 경제 기반형은 주로 산단, 항만, 역세권 복합개발, 이런 쪽에 하시는데 이게 여기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참여한 대구시민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열린도시재생아카데미 참가자를 살펴보면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0여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7,000명 정도.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박갑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전문가라든지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교류도 하는데 참여인원이 대략 1만5,0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 주민참여 도시학교도 실시한 지가 가장 오래 되었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여기에 보면 811명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이게 대구에서도 보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실제로 실패한 사례도 있죠? 소위 말해서 앞산에 카페거리라든지 도시재생학교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보면 실패의 사례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패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도시재생사업의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거나 또 시기가 지나서 그 지역도 다시 쇠퇴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전수조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역들을 다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개선을 해 주어야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하여튼 좀 심사숙고해서, 실패 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재생을 통해서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리고 열린도시재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수강생들의 교육만족도가 높다고, 저도 물론 심화과정하고 일반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료 후에 교육의 효과를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 교육을 받아서 활용을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수료생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도시재생아카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아카데미는 당초에 2011년도부터 시에서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재생사업 자체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시민 스스로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추진했고 2017년도에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시민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화학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린도시재생아카데미를 하면서 또 주민참여학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재생사업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재생사업으로 많이 선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는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 현장에 나가서 사업을 관리하고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실천가라든지 활동가라든지 그런 분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에 저력을 계속 붙여서 우리가 그간 추진해 오면서 쌓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른 사업에 전파시켜서 모델케이스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다음에 시민 민원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경 공공주택지구 민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시민제보 사항 중에 연경 공공주택지구 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 내용은 보면 연경지구를 관통하는 주도로의 차로를 확대해서 지금 8차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차선만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된 가설물을 빨리 치워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두 번째로 연경지구로 진출입하는 접근도로들을 조기에 완공해서 더 이상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 좀 완공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도로과 소관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도시재창조국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기획 하셨고 하니까 여기에도 빠른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연경 공공주택지구 주변 도로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연경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약 95% 사업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900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LH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진입도로가 그러니까 여기 동서변동에서 연경지구로 가는 2.7㎞가 있고 그다음에 이시아폴리스에서 파계로로 가는 1.2㎞ 두 개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각각 차로를 6개 차로로 그렇게, 폭이 30m 6개 차로로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 되었습니다. 
  그 준공도 내년 6월에 맞추어서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되어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하지 못 하고 지금 현재 동서변동에서 약 800m 거리에는 지난 10월달에 벌써 6개 차선은 아니지만 3개 차선을 개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3개 차선을 전체 2.7㎞에 걸쳐서 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6월까지 전 차선, 30m 해서 전 차선을 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현재 올 12월달까지 약 600m에 걸쳐서 약 2차선으로 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전 구간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LH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국장님 이게 연경지구가 준공이 되면 인구가 2만명이 생활을 할 텐데 여기에 지금 시내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단들이 개발될 텐데 검단들하고 연결도로를 혹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인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하여튼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3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선정되고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부터 해서 의무관리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시에 약 800여세대가 있는데, 800여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1,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1년간 약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선정된 아파트가 86개 단지로 파악이 되는데 중복된 30여개를 빼면 실제는 50여개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에 조금 전에 의무관리단지 800여개가 넘는 곳 중에서 50개 정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좀 미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추진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많이 전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결과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처럼 홍보에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다방면으로 최대한 많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대만큼 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대상 단지 별로 해서 홍보를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열린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열린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하철역이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는 했지만 기대만큼.
김대현 위원   노력 중에 혹시 개별 아파트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문서 발송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군에서 개별아파트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안내를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2019년도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심사 기준안을 비교해 보면 바뀐 것이 별로 없어요. 바뀐 것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를 대구시 모범관리 최우수단지로 바꾸어서 가점을 준 것 하고 2019년도는 신규단지에 미선정, 이때까지 되지 않았던 곳에 1점의 가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신규아파트,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을 줌으로 인해서 신규단지가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추가 하거나.
김대현 위원   예컨대 신규아파트, 신규단지에 대해서 가점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지 않지 않나,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점이라고 하는데 배점을 죽 보면 1점이 당락, 쉽게 말하면 선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해서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 간 분쟁이나 활동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단지에 대해서도 1점의 가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점으로 인해서 혹시 선정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가점으로 당락이 된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홍보효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보를 할 때 신규단지를 많이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가점을 받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아서 뭐라고 답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김대현 위원   기존에 잘하고 있는 아파트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아파트가 있을 때 좀 더 많은 아파트에 혜택이 가거나 또는 알려져서 효과가 조금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앞에 몇 번 선정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점을 준다든지 신규나 또 다른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당락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가점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검토해 봐 주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지만 한 번보다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 효과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지원금이 주어지면 용처는 특정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파트 내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 목적에 따라 그것을 집행해야 되고.
김대현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당연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까지는 적발이 된 사안이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매년 1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도 강화해서 많은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 취지에 맞도록 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점검을 철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어서 지역건설업체 지역공사 참여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토부 시공능력 평가 100위권에 드는 데가 대구에서 화성, 서한, 태왕 그 정도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앞전 질의에서 현재 공사 진행되는 곳이 8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80군데 중에 조금 전에 거론했던 업체나 또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것 관련 데이터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래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11개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대현 위원   생각보다는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지역에서 건설사업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간아파트사업이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브랜드네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업체보다는 외지업체를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현 위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 중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수주한 곳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제도를 2018년 1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3%라고 그러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3개 지역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에서는 떨어졌고 올 연말까지 해서도 6개 지역에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정도만 지역업체가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너무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하고 그다음에 더 독려를 하고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가로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제도 또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제일 많이 가점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민간아파트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사업이 활황이 되어서 지역업체를 더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활황국면이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하고 수도권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호해 주고 있을 때 역량을 많이 강화해서, 진짜 발주물량을 보면 대구시에서 발주한 물량이 4조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은 60조나 됩니다. 
  거기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현재 보호 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후방 민생효과를 위해서는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답변에서 대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국 추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빈집 정비사업이 잘 되었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빈집 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행감 때 지적된 질의 내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지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국감자료에 김상훈 국회의원님께서 LH 자료분석 내용을 언론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 전입니다. 대구 50년 공공임대주택가구 5곳 중 한 곳이 차 2대 이상 보유. 대구는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가구는 전체 18.6%에 달함. 임대주택 다섯 가구 중 1가구는 2대 이상 차를 자가 운전하고, 이 중 벤츠,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인피니트 등 고가차가 12대 등록되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제차 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세 서민 집 빼앗는 꼴’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는 뭡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먼저 그렇게 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의 5만 5,000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4~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었습니다. LH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 했던 지구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지구에 50년 임대주택은 약 2,600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무소유자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얼마가 되고 자산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 없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던 시점이 94~97년도까지 공급되어져 있는 50년 임대주택입니다. 
  그 임대주택은 대략적으로 한 가구당 50㎡, 지금 한 15평에서 18평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 2,600세대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 그대로 자격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다, 연장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이고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문제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만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다 자산의 규모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취지가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1993년도에 저소득층과 탈북자, 사할린교포 등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현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방법에 보면 이 취지와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1순위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납입한 자,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 제도 취지에 맞다고 생각되고 있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아까 국감자료에 김상훈 국회의원님께서 이 자료에서 뽑아낸 내용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지역에 선정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또 촬영했습니다.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들은 없었지만 그와 유사한 외제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많이 실감하셔서 이런 부분의 제도 취지를 잘 살리고 제대로 된 입주자격의 기준을 갖춘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백 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임대주택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입주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LH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제도가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구시에는 2,600세대 정도 있는데 나머지 5만여 세대,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 전부 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추세다, 국토부 문제다.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 같으면 정부 방침에 뭔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시정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사려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뿐만 아니고 구에서부터, 2014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안이한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그런 것 같으면 전국에서 한목소리를 내어서 이런 시행이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급되어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10만호 가량이 공급돼 있고 지금 그와 같이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더 느끼고 국토부하고 LH에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적극 건의를 해서 조금의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철저한 가구 조사를 통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이게 제일 최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취약 층에서 복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에서 176쪽, 183쪽, 213쪽, 245쪽 별도자료 관련입니다.
  도시재창조국 내에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맞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여기에 그러면 국장님 각각 위원회의 성격과 법령상 위원장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개나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국보다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요. 그 위원회는 각각 보유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에 따라서 운영되어 있고,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등등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운영 방법 또한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각각에 의한 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법령상 위원장이 누구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의할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 성격상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대구광역시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장의 역할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광역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 참석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한편으로는 맞다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법에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취지는 그 위원회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아마 그렇게 법을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진짜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개의 심의를 할 때 보통 1~2시간 만에 끝나는 위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하게 요하고 그런 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가장 전문가인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가장 전문가 분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위원회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이 위원장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임감을 부여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 최고의 수장이신 대구광역시장이라든지 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본 결과 대구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께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책임감이라는 것은 위원 한 분 한 분들도 그 안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논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되는 안건 자체가 대부분 엄청나게 깊이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각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상길 행정부시장, 정치행보 논란’해서 언론보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각종 바쁜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쟁조정에 대해서 감사자료 172~17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대구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정비사업이 총 228개소에 국장님 말씀이 준공이 42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이 145개소, 미추진이 42개소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된 전례가 없습니다. 
  정비사업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이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하고 주요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정비사업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정비사업예정구역에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될 때 반대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민영사업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갈등이 먼저 보통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위라든지 조합 내부적인 재정운영이라든지 조합장 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어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지에 대한 갈등이 또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관리처분 단계에 생기면 내가 또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내야 된다면 거기에 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주 및 철거작업은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와 관련되어서, 세입자 관련된 갈등이 또 불거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그렇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70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한 재개발, 재건축 분쟁에 원주민의 인권 강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과정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지 10년이 흘렀지만 그 기간 동안 개최 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와 현행 조례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 이후에 어떻게 하든 이 문제는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추진하는 각 타 구의 부서와 시 정비부서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전협의회 지연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법령의 근거가 없다, 관의 과도한 개입이다, 매도 청구소송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에 따른 법적 조정 합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중에는 동절기 철거제한은 조합사업비 추가 발생도 된다. 이렇게 결국은 행정 관서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 의사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기능 등은 수정·보완이 가능하지만 상위법령이 없는 사전협의체 구성, 운영이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주민과 세입자, 이주관리 대책은 행정소송이나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행 정비 조례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및 기능을 강화하면 위원회 관련 내용 추가 후에 10년 간 유명무실했던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여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지, 조정이 어렵다면 어떤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말씀을 하실 겁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가능한 범위가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령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례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변호사라든지 실질적인 인력풀들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분쟁조정위원회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태섭 의원님이나 정동영 의원님께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열심히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라도 우리 시에서는 구·군과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구·군입니다. 구·군에 독려를 하고 구·군과 함께 해서 현재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분명히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구·군청의 개입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것은 소외되는 원주민이나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나 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제도가 그렇게 크게 정착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시행자 제도가 있고 공공관리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도 우리 대구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어떤 시범 단지를 해서 시행을 해보면 어떤 효과가 나지 않을까.
  결국은 이 두 제도를 설명 드리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상 못 드리겠고, 공공시행자는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개입이고 공공관리자는 공공의 관리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대구시에 맞게 적용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본 사업이 공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사업이 맞습니다. 공공사업이 맞는데 운영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합에서 민간에 의해서 추진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시행자라든지 공공관리제도 이와 같은 제도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꼭 관에서 개입되어야 할 사항일 경우에는 개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사업 같은 경우보다 공공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공공사업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해서 하지 못할 때 관에서 개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업 여건이 맞거나 주민들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시공사라든지 LH를 설득해서 공공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 또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원규 위원   말씀 중에 저도 공공시행자 제도는 제가 파악했는데 효과가 미미한데, 공공관리자 제도는 어느 정도 개입해서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228곳 중에서 현재 186곳이라는 전례 없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라는 목적이 우선하여 사업구역 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보상분쟁과 입주자 대책도 충분한 기간 동안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공공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도시재창조국의 수장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7쪽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지난 유형별 지적 건수를 보면 누적 건수입니다만 2,917건이나 발생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지난해 2018년도에는 21개소를 감사했는데 280건이 지적되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회계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회계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안내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감사제도가 2014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관리가 많이 투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감사 건수가 2016년 이후로는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 결국은 개인에서, 관리업체에서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간에 불법행위, 이익 관계가 있는 단체와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의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 내지는 감사 부분을 강화해서 입주자대표나 관리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방안들을 마련해서 열린 주민학교도 운영하고 기술자문단도 운영하고 에너지절감 컨설팅, 그리고 공동체활성화사업 관련해서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관리 분야의 감사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해가지고 공동주택에서의 불법 사안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봉동 센트럴파크 포스코더샵 민원이 건축, 대단지가 건설되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건축 민원은 이것과 유사한 민원 13건이 행정사무기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대봉동 센트럴파크 포스코더샵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봉동 아파트는 민원의 주요 요지가 1,4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12m, 왕복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이지요.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해서 주출입구가 나와서 교통의 지옥이 된다. 그분들에 의하면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실건축심의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과거하고 지금 고층빌딩과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함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건축허가를 내기 이전에 건축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건축영향평가를 하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건축심의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건축심의 위원이 몇 분이 들어가시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스무 분이 들어가서 그렇게.
김성태 위원   외부인사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총.
김성태 위원   우리 내부에서 몇 분 들어가시냐고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내부에서는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내부에서는 없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내부에서 없는 것도 사실 문제점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시뮬레이션 하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1,400세대가 주민들이 출퇴근시간에 교통흐름을 예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유사한 아파트들이 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또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말해보세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가장 먼저 많이 민원이 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많은 민원이 오는 것 중의 한 개가 무엇이냐면 폐도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폐도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폐도 관련돼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구·군에서 폐도를 결정해서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도가 다 되어지고 그 단지가 계획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무엇을 심의하느냐, 그 단지에서의 교통의 흐름이 주변 여건 내에 크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건축심의를 한다는 부분으로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시와 구에서 하지만 구·군과 우리 대구시가 주로 행정에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를 해야 되지 그것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은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지요. 지금 상당히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건만 해도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도 오셔서 민원을 넣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일에 직접 뵙고 담당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교통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대봉화성파크드림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된 민원은 공사장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이 단지에서의 계획은 2016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5만 5,000㎡이고 전체 세대수가 1,3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남편도로가 6m인데 그 도로를 8m로 넓히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도로가 11.5m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3.5m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행 도로가 8m인데 이 도로를 15m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화성파크아파트 단지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 단지로 인해서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넣고 계시는데요. 지금 출입구가 여기 1개 단일 출입구가 아니고 좁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출입구를 돌려 달라.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도 이곳이 주출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 표현이 되었는지 이것이 주출입구로 표현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주출입구를 당초에도 8m에서 11m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주로 이 세대들은 이 도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주출입되는 형태로 행동패턴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이 출입구는 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주출입구인 이 공간으로 출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는 2m만 확장을 해도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 걸로.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통합심의하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통합심의,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별심의 할 기준이 되면 개별심의하고 통합심의 할 기준이 된다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관이 주도가 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도 주도하고 총괄하고 리드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이런 각각의 위원회에서 경관이라든가 건축위원회에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답사해서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아까 구·군하고 연계해서 행정을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나아가야 될 민원들이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집행부, 도시재창조국 직원 분들도 사실 심의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들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분야만.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아까 각 과장님들이 들어가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건축 높이는 올라오고 세대수는 대형화되고 하는데 지금 교통영향이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 조합에 대해서는 공공이 아니고 사기업에서, 조합해서 하는 문제가 일정 부분 옆에 도로나 건물들을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감안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런 심의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교통국에서도 그렇게 심의합니다.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갑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국님장 이제 편하게 합시다.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자연지명이나 아니면 행정지명이나 이것을 결정하고 만드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서는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지명위원회는 먼저 주민들이라든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면 구·군 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구·군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 결과를 시 위원회에 올라오고 우리 시에서 또 가결이 되면 국토정보원으로, 국립지리정보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김원규 위원   대구시 지명위원회를 보니까 과거에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되어 오다가 2019년 4월 10일부로 지명위원회 기능이 삭제되어서 현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보니까 타 시·도 광역단체는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그런데 지명위원회가 삭제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가 이제까지 운영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비슬산 정상이 천왕봉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뀐, 대견봉에서 천왕봉으로 바뀐 그 한 건을 심의하고 당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폐지가 되지 않았을까, 삭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원규 위원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현재도 보면 자연지명, 인공지명, 행정지명 각각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자연지명은 토지정보과에서 국가지명위원회, 인공지명이나 행정지명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제잔재지명 정비에 있어서 올해도 연차사업에서 경상권 지명 세부조사 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최종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나오게 되면 대구시로 답변이 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우리 시하고 국립지리정보원하고 협력을 해서 대구시 전체 자연지명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잔재가 있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 지명을 가지고 구·군에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군에서 심의를 통해서 또 진짜 잔재에 의한 지명인지 그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구·군 지명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로 올라오면 시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참에 대구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지명이 많아서 조례도 만들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앞으로 대구시도 행정지명이나 자연지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잘 아시지만 인천광역시가 보면 남구가 50년 쓰던 남구를 버리고 미추홀구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그게 만든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들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미추홀구. 미추홀구를 써도 무슨 이름이고, 도대체 외국인 같기고 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추홀의 뜻이 백제의 주몽의 어떤 도읍지라는 역사 깊은 내용이 나오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자체에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구가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이렇게 나가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앞산대덕산의 자락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덕구로 하든지 아니면 안지랑골이 유명하니까 안지랑골로 하든지 그러면 남구 주민도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구를 팔공구, 팔공구가 뭔가 훨씬 동구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달성군하고 달서구는 많이 헷갈립니다. 단순하게 달구벌의 서쪽에 있다고 달서구가 아니고 뭔가 이름이 필요한 것 같고.
 이래서 대구시에서도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이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나선다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연지명위원회는 산이라든지 강이라든가 그런 지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치구라든지 그런 지명 같은 경우는 행정지명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담당하는 부서에 귀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지리정보원에서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지명하고 자연지명하고 일원화하려고 하는 국토부의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국토부 중앙정부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만약에 합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아까 제가 일제잔재 얘기를 했는데 혹시 토지정보과장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경상권에 지명 공지하면서 대구시에 혹시 일제 지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것이 앞산을 성불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증빙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구연구원에서 나온 행정지명 관계 이런 내용이 많고요. 아직까지는 세분화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제일 언론보도에 나오는 성불산 앞산 관계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이름 변경도 홍보효과를 크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해당부서에서 그냥 태무심하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지하도상가 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요? 위탁기관이 시설공단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대구시에서는 총 7개의 지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의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관련해서는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대구시에서는 총 7개의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신, 대구역, 범어 3개의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 두류, 반월당, 봉산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민간 무상대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 민간대부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BTO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민간에서 건설하고 관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도는 상인과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담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관리비 부담방식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공공지하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수선을 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위탁 시 예산 지원이라든지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공단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활용되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도 통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면서 시설공단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점포는 점포기관에서 하고 도로, 통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합니까? 통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통로 부분에 있어서 구·군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구·군에 지원해서 구·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통로 부분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온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 알고 있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시설공단 직원용으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부분은 많이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범어지하도상가에 주차장은 28면이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딸려 있는 주차장으로 해서 28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어지하도 상가는 영어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예술거리로 그렇게 해서 총 72개가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영어거리로, 반 정도는 예술거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어거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9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설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되고 예술거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관람한다거나 판매를 할 때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예술거리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서는 주차장이 많이 찰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는 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약을 둔 상태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거나 아니면 주차장의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관리했었는데 다시 한 번 주차장 활용도 면에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는 인근 주민들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적으로 주차장 개폐가 될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 운영관리 또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언론보도 난 이후에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두세 차례 몇 번 갔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28면의 주차장에는 범어지하도 상가를 관리하는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속과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구문화재단 직원, 대구교육청 글로벌스테이션 관계자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다 이용하고 자기들끼리 봉을 차단해서 자기들이 리모콘을 사용해서 드나들고 혹여나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이 했을 때는 직원이 나와서 문을 개폐해 주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자동으로 개폐되고 나올 때 어디에 들렀다가 나갑니다, 하고 인터폰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께서 다녀오시고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잘 적시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서구 상인 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불발되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황순자 위원   국장님 보시다시피 상인 3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주 열악합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 용도도 굉장히 협소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이번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불발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제한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되는 그런 방법으로 공모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공모 준비 기간도 짧았고 그다음에 중앙 공모심의에서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콘텐츠 발굴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제한형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더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심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올해 심의기간까지는 준비기간이 다소 짧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물론 거기에 중앙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미비하게 자료가 충분하지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준비기간이 다소 짧은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거기가 국장님, 대구시에서 가장 많은 기초수급자가 살고 계신 것 알고 있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황순자 위원   그렇고 또 새터민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황순자 위원   그래서 그런지 행정복지센터도 굉장히 열악하고 주변도로는 좁고 말할 것도 없고 영 협소하고 굉장히 주거공간으로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지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현장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그에 맞는 콘텐츠 사업이 자료에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도시재창조국에서 좀 더 보완을 하셔서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불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년에도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군하고 협력을 해서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사업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132쪽에 보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3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위법행위 점검 실적과 조치내용입니다. 132페이지 보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대현 위원   여기 조치에 보면 오른쪽에 계고, 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고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경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대현 위원   통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게.
김대현 위원   통지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의 통지를 해서 원상복구를 안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고발하고 더 강화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 정도까지는 땅 주인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처벌의 제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까? 건축물을 허가 없이 지었단 말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간다,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보낸다는 것이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조치란에 이게 계고라고 하는 것과 고발이 17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계고라고 하는 것은 진행상황이란 것 아닌가요? 조치 완결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조치 완결은 아닙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조치 완결이 아닌데 마치 이런 목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치하는 과정.
김대현 위원   계고하고 고발을 섞어서 넣어놓으면 고발은 원상복구가 될 수도 있고 고발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 계고와 고발을 같이 넣어서 섞어놓으면 통계가 뭔가 조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고조치를 두 번 하면 고발한다거나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언뜻 보기에는 원상복구가 왼편에 있고 계고와 고발이 오른쪽에 있으면 계고라는 것이 중한가 보다, 원상복구가 아닌.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통계 같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꼭 좀 유념하셔서 계고라고 하는, 계고가 되었든, 그 앞에는 또 시정명령이라고 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시정명령과 계고라고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상황, 조치 완결이 아니란 말이죠. 원상복구가 되었든 고발이 되었든 완결이 아니란 말이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대현 위원   중간 상황이니까 중간에 넣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2018년도에는 133건, 여기에서 계고, 고발이 17건인데 통계를 이렇게 해 놓으면 고발이 몇 건인지 구분하기가 헤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하튼 2019년도에는 계고, 고발이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대현 위원   보시다시피. 그러면 2019년도는 며칠자 기준이죠? 이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9월 말 기준입니다.
김대현 위원   9월 말. 그러면 적발건수는 작기는 합니다마는 계고, 고발이 왜 이렇게 2배나 많아졌는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자, 그러면 계고를 통해서 1차, 2차를 해서 만약에 어떤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시정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갑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도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적인 조치이고 고발조치는 사법적인 조치로 해서 고발조치까지 두 가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한 사안을 두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행강제금만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안이 중해서 고발조치까지 곁들여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것은 담당하는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 구·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단 말이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자력이 없어서 이행을 못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지요? 돈을 내지 않으면.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행정대집행을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현 위원   최근 3년간 대구에서 행정대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는 5년. 좀 더 넓게 보면.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제가 생각할 때는 없고 이행강제금 제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이 당초에는 3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건축물 같으면 감가상각까지 해서 줄어든다든지 계속 이행될 때까지 하던데. 그러면 이게 자력이 있어서 또 다른 집행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계속 그것만 나갈 것 아니냐는 것이죠. 행정력만 낭비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컨대 그냥 시골이든 내 땅에 땅만 있고 다 잡혀 있다든지 이런 데 그냥 불법 건축물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행강제금이 나가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과연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때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뒤에 오셨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32쪽 조치실적에 대해서 도표부터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2019년 전체 대구시 88건을 적발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건축물하고 형질변경, 자재적치 이것은 적발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88건을 적발했는데 조치를 88건 내역을 보면 적발 현장에 나가 구·군에서 단속을 합니다. 현장 나가서 불법건축물입니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이러면 현장에서 원상복구한 것이 54건이고 나머지 34건 계고 고발은 계고가 1차, 2차 나가서 지금 이게 같은 날짜에 계속해서 통계처럼 12월 30일 기준 같으면 절차상 나머지 34개가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적발되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34개가 미이행되었는데 그중에 1차 계고된 것도 있고 2차 계고가 되는 것도 있고 또 2차 계고 지나서 고발까지 된 것도 있고 난을 그래서 미이행한 사유로 그렇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계고 중에 늦게나마 원상복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   예. 그렇게 되어 버리면.
김대현 위원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   왼쪽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마치 이렇게 나누어져서 원상복구와 계고, 고발이 나누어지는 것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구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   그래서 이행, 미이행 그 사유로 분류해 놓다 보니까 두 칸으로 분류해 놓았고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 더 도표를 넣어서 1차계고, 2차계고, 2차계고 넘어간 것은 고발조치까지.
김대현 위원   2차계고까지 갈 것은 없지만 계고 또는 시정명령으로 진행 중 정도로 해야 이것은 적발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파악이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고.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   그것은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도표에 그렇게.
김대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답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못 받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것이죠?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   저희들은 보통 2차계고까지 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검찰 고발을 합니다. 검찰 고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근무를 철회할 때까지 계속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건축물을 자기 재산 압류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조치해서 최종적으로 낼 때까지는 그렇게 압류를 유지하는 것으로.
김대현 위원   제가 알아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법을 위반하고도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것 없다고 해서 법을 우습게 아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불법을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 어떤 대가를 스스로 받는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전반적으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제가 하여튼 알아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위원장 박갑상   잠깐만요.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 성함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소속하고 성함을 이야기 하시고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서대구고속철도 역세권 환경 개선만 나와 있는데 별개로 9월 18일날 2개월 전에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봤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지하화하는데 민간사업으로 하는데 민간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사업이 타당한 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김원규 위원   그 전에 작년인가 보니까 대우, 현대, G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담당하는 부서가 물산업과라든지 다른 부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안을 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쪽에서 취하한 것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왜냐하면 당초에 첫 번째 제안했던 것은 지금 서대구역세권 있는데 환경시설물, 환경 정화하는 시설물 지하화하는 그런 사업만 제한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역세권 개발사업까지 같이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부분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지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가 뭡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피맥 말씀입니까? 피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민간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하는 것. 우리 시에서 사업하거나 예산 사업 하면 대규모 사업하면 B/C를 분석해서 그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민간제안사업 같은 경우에 피맥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검증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지금 서대구가 역사는 추진되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가지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화성센터거든요? 화성센터가 같이 가줘야 만이 제대로 된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도시창조국이 잘 하셔가지고 큰 업적을 하나 남기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해당하는 과는 철도시설과로 교통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대구시 큰 프로젝트 중 한 개니까 같이 협업을 통해서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시 의원도 5분 발의로 하셨고, 이 부분인데 언론보도에 ‘토지정화비용 168억 어쩌나. 안심뉴타운의 딜레마.’ 여기에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가 토지정화 비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하는 언론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어려운 사항은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것이고 현재 대구시 입장은 5분 발언하신 의원님께 답변을 어떻게 하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중에 발생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정화비용 관련되어가지고는 원인자가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에서 토지정화에 의해 오염되었다면 그 정화비용을 군부대로 확연하게 오염한 주체에 대해서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 안심뉴타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오염시킨 원인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원인자는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비용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러한 용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해당되어지는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향후에는 어떻게 구상권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인자부담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시공사에 이첩한 사항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개별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럼 이 모든 부분에 도시공사에서 이 원인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원만하게 처리를 못했을 때는 많은 예산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 중에 발생되어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먼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시공사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위원회 심의 업무는 경관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만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경관위원회는 경관구역이라든지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 경관에 관련되어가지고, 디자인에 관련되어가지고 심의하는 위원회이고요. 공공심의디자인은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디자인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구성 인원수는 각각 다 다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것도 법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국토부 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외부전문가들도 포함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외부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위원회 개최 수는 1년 동안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심의 건이 들어오면 그때에 맞춰서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장 박갑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통상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알겠습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 방향과 그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도시디자인 사업은 우리 시에서 또 하나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은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관련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경관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고 각 구·군이라든지 개별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해서, 또 구·군별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각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인 사업으로도 특별한 가로를 정비한다거나 야간경관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서도 주변에 삶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집행되는 디자인대구포럼과 또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우리가 발간한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른 쪽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기본적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포럼이라든지 작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디자인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하거나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쉘터 공공디자인공모전 같은 경우는 버스쉘터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있을 때 그 디자인을 하는 기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삼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포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 사업을 합니다. 동대구 가로 디자인사업이라든지 신천통로박스 디자인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각각의 젊은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접수받아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을 보면 제가 사례지역을 나중에 물을 텐데,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CCTV 보안등 설치, 범죄유발 요소 제거 및 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한다. 이렇게 주 사업 내용인데 대상지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소요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심사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것은 2015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놨는데 2019년도에 안전 관련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 황금동에 관련되어가지고, 안전디자인 관련되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때 선정이 되어서 5억원을 받아서 디자인개선 사업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셉테드 기법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보안등이라든지 CCTV를 해가지고 그 일대에 발생되어지는 성범죄라든지 주취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특성화된 범죄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라든지 디자인 기법을 도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일단 구·군에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경찰청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다음에 범죄유발 요소가 무엇입니까? 범죄유발 요소 제거 하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를 들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술집이라든지 유흥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유형이 그렇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서 폭행을 한다든지, 주취폭력이라든지 유흥가에서 술 먹고 벌어질 수 있는 성과 관련된 범죄가 있다면, 유흥 쪽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인근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이라든지 불건전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으로 해서 개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래서 최근에 보면 황금동 유흥가 주변에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이제 쭉,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추진 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9월부터 실질적으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용역의 안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갑상   거기에 주민 의견은 어떤 것이 나옵니까? 황금동 일대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아직까지 저는 못 봤는데요. 실무적으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셉테드 기법의 디자인 안이라든지 경찰청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년 초까지 해서 용역을 마무리 한 다음에 내년 6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디자인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하고 안 하고의 찬성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장 박갑상   어떻게 할 건지 주민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되는 범죄예방 효과가 많이 나타나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 효과, 기대는 어느 정도 합니까? 물론 앞으로 우리가 결과를 보고 모니터링 해봐야 알겠지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일단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이 활용도 면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되고, CCTV라든지 보안등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있어서 많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갑상   하여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진짜 안전한 도시가 되고 범죄 없는 도시가 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여태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위원님 별로 발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고층아파트 신축 관련 주민 간 갈등해소방안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시 아파트 선정 기준 개선 촉구를 질의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대책 촉구와 정비사업 관련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문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 관련 빈집실태파악 및 관리 철저와 공공임대주택의 고소득자 거주관련 제도개선 촉구를 주문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와 정비사업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공공의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국                  장권오환
도 시 계 획 정  책  관이진하
도  시  재  생  과  장강연근
도  시  정  비  과  장강치국
건  설  산  업  과  장이재근
도 시 디 자 인  과  장이준탁
건  축  주  택  과  장장이희
토  지  정  보  과  장백선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학수
○속기공무원
차경미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