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19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5.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서호영·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송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3항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다른 네 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서호영·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의 안전사고는 안전에 대한 부주의나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인해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 없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역시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시설물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 안전에 대한 종합적, 계획적인 시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인 학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근지역인 경주, 포항 지진으로 학교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만큼 노후건물은 물론 신설학교의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교육안전기본조례로 제정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를 토대로 피해의 규모나 사고의 파급력이 큰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한 만큼 교육안전의 울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대외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대구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실 배호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전경원 부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인터넷 매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및 인터넷 매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둘째, 인터넷 매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상품권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자단, 서포터즈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에 구성된 기자단과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에 규정했습니다. 
  넷째,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취재기사 등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대외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되거나 운영 중인 인터넷 매체의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 활용과 기자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 등 쌍방향 소통수단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자단 등의 구성에서 특정 집단의 편중을 막고 다양한 소재의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구성원의 정원 비율을 규정하거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기자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분별한 취재와 기사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침해는 사후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기자단에 대한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기자단 등의 활동 및 교육 연수에 예산이 지원되고 참여행사 운영에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비용이 제한을 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서구 출신 전경원입니다.
  이게 지금 크게 보면 기자단하고 서포터즈한테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로 보이는데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인원 구성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사랑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사랑기자단은 41명이고, SNS 서포터즈는 지금 5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이 부분들 인원수를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지금 앞으로 해도 이 정도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여기 지원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시지요?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근거가 마련되면 온라인 이벤트 비용으로 1,200만원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1,200만원, 1년에?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예. 1년에 그렇습니다.
전경원 위원   지금은 기자단이라든지 서포터즈 분들이 그런 지원 같은 것 없이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온라인 이벤트 경비 외에 지금 기자단 활동경비가 저희들 2,400만원 정도 예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을 줘 놨습니다.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용역이라고 하시면 어떤? 광고, 홍보 같은 것들을 용역을 주신 거예요?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아닙니다. 저희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운영 자체를 최종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마는 운영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금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놨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이분들한테는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기자단 같은 경우에 활동경비로 원고료는 5만원 그리고 SNS활동비는 2만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아, 한 기사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되면.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원고료 같은 경우는 월 1회 저희들이 기자단이 제출한 원고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단에서 65점 이상 되고 기사가 채택된 경우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활동비는 월 20건 이상 SNS 활동을 한 경우에 서포터즈에게 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쇄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SNS나 소셜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비용 대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1,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래서 1,200만원 갖고 100명을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를 더 시켜 보시고 일부 추가적으로 기자단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지원을 해준다는 근거를 마련하면 규칙으로 정하든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또 결심을 받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의회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례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게 관련 규정에 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면 보통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 온라인 이벤트 홍보비용 예산이 1,200만원인데 현재까지는 금액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없는 부분이 주로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이런 거를 전산으로 해가지고 보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거는 이제 또 누가 교육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그게 그분들이 지원을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제약을 받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그게 의회의 예산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제 다 통제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지방자치제 된 이후에 모든 분야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전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근거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든지 결심을 받든지 해서 집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예. 생각보다 다른 것들에 비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긴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외홍보비로 교육청에서는 나가는 돈들이 유야무야 암암리에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포터즈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좋은 정책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좋은 정책들이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어쨌거나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이 될 텐데요. 기존의 기자단이 있고 서포터즈가 있는데 사실은 서포터즈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뭘 하는지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최대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단에 대해서는 대게 좀 애매한 거에요. 교육청에서 굳이 기자단이 왜 필요할까? 대외협력에 보면 언론담당 등등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할 정도의 홍보비 그리고 과할 정도의 언론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교육청의 기자단이 왜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도 왜 필요할까?
  차라리 그 교육청을 홍보하겠다, 서포터즈를 더 육성하자라고 하면 일정 부분 동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자단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기자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그런 시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자단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은 실제 학교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담사례들, 언론에서 미처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을 다루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단 구성 내용을 잠시 보면 학생이 지금 46%입니다. 19명이 활동하고 있고 교사가 5명, 12%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8명, 20%, 일반인은 9명, 22%입니다. 주로 학생들의 시각에서 학교 현장의 내용들을 많이 보고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얘기해 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이 기자단 기사를 사실 원고료도 얼마 되지는 않더라마는. 이 기사를, 학생기자단이 40 몇 프로라고요?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46%입니다. 41명 중에 19명입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기자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기자가 학교에 반하는 기사를 냈을 때 한 번도 채택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우회로 다르게 제가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원고료 5,000원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학생기자단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기사를 채택하는 것도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훨씬 더 양질의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를 채택할 때 사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프로테이지를 좀 더 높여서 그리고 지금 그 기사비로 나가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배려해서 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서 향후에 이 친구들이 훌륭한 언론인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가질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단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학생들의 어떤 양질의 기사 그리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비판적 기사가 나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조2항에 거기 보면 기자단의 구성 및 운영 2항에 기자단의 ‘기자는 서포터즈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연임을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무한정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회 할 수 있습니까?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지금 연임은 계속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아, 계속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대외협력실장 배호기   그런데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 보통 보면 계속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자라든가 언론인의 꿈이 있는 학생들이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많이 변경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의거 우리 교육청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우리 교육청과 IB본부가 체결 예정인 협약에 의거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의무부담액 약 47억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무부담액은 IB DP 한국어화를 위한 번역, 학교급별·교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DP 외부평가 한국어화, IT 시스템 구축 및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약은 협약 주체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IBO이며 협약 기간은 2019년 7월에서는 2024년 6월까지 5년간이며 의무부담기간 또한 5년입니다. 의무부담액은 47억원 정도 입니다.
  16쪽입니다. 의무부담액 집행 계획은 IB DP 한국어화 번역과 전문가 양성 교원 연수, DP 외부평가 한국어화와 IT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인건비 등이며 2019년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일반적 지식 전달에 의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대구교육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교육 여건이 취약한 학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영어로 구성된 IB프로그램의 한글화작업 등에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교육청에 의무부담 사항에 적용되는 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5년간 소요되는 교육재정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검토해 보면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본 동의안을 살펴보면 IB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대구시교육청과 IBO의 협약에 의해 교육청에서 향후 5년간 부담하여야 할 47억원의 교육재정은 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세출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재정적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향후 5년간 부담하여야 할 의무부담액이 IB프로그램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과 일정 비율로 분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향후 예상하지 못했던 제주교육청의 협약 체결 철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무부담액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부담에 대한 변경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IB프로그램의 도입에 의한 기존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IB프로그램 도입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교육수요자와 교사 등의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이해의 과정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결국은 이 비용 47억원이 영어로 된 부분들을 한글로 하는 그 비용이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영어로 된 내용을 한글화하고 그다음에 교사 연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 평가 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주입니다.
강성환 위원   연수를 그러면 IB에 가서 합니까? 국내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우리가 일정 부분은,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런 외국의 강사들을 이렇게 모셔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한글을 번역해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교재를 만들 때 그 교재의 저작권이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갖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교재의 기본적인 저작권은 당연히 IBO에 있습니다마는 한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정 부분을 공유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하면 나중에 타 시·도에서 또 그 과정에 IB 도입할 경우에 우리 번역했는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다른 시·도에 판매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국장 박재흥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타 시·도가 만약에 IB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IBO와의 어떤 협약이 우선입니다. 그 협약을 근거로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한글화할 때에 투자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도 간 경비 분담이 다시 재조정될 겁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100% 다 정확하게 나누어진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선행해서 투자한 비용은 일정 부분 타 시·도에서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부에서는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체가 교육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 다 이렇게 고루 분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많은 예산을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교육부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일본처럼. 일본의 문부성에서 하듯이 해주면 제일 좋은데 현재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뜻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서 나가서 하는 만큼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위원님 경비 부분은 향후에, 지금은 대구하고 제주가 출발합니다만 다른 시·도가 들어오면 지금 잡혀져 있는, 예를 들면 2019년도는 거의 확정적입니다마는 2020년, 2021년 차후 경비는 협의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비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듭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타 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IBO와의 MOC 체결 때 그런 부분을.
강성환 위원   계약을 할 때에.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선도적으로 우리가 IB교육도 시키고 우리 재정도 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여전히 IB교육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공청회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공청회인가 오늘 간담회인가 토론회가 있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조금 더,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조금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조례가 올라오는 날 공교롭게도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MOC, MOU 체결할 때 한번 불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한국어화를 위한 번역이나 학교급별 교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등등의 비용 얘기를 하는데요. 제주도하고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어떻게 긴밀하게 얘기가 되는지 사실 번역을 하거나 하면 대구교육청이나 제주도가 따로따로, 각각 하기는 힘들 텐데 이런 데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긴밀하게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청과 우리 교육청, IBO 3자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 금액이 있습니다, 총액 금액이. IBO에서 대구와 제주의 IB 한국어화 관련해서 소요되는 경비 전체가 나오면 그걸 대구와 제주가 일정 부분 나누어서 분담합니다. 현재는 대구와 제주를, 우리가 2.5 제주가 1 이렇게 분담하려고 내부적으로 제주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IB 사실은 한글로 하는 DP가 중심입니다. 고등학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하고 또 전 과정이 초·중학교 수를 비교해보면 고등학교는 약 3.1 대 1 전체는 한 2.4 대 1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또 학생 수로 본다면 대구가 3.7, 제주도가 1 초·중·고 전체로 본다면 대구가 3.3, 제주가 1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막 나누기가 좀 불편해서, 어려워서 제주와 저희가 합의하기를 저희가 2.5 정도 분담하고 제주가 한 1을 분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제주와 협의되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인구 대비 학생 대비해서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소설책을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에 따라서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읽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감성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무분담금 외에 실무적인 논의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분담금 하는 게 가장 쉽죠, 인구 대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내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들은 실제 IB에 대한 고민을 2018년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차례 내부 T/F팀도 있고 그리고 이미 IB를 하고 있는 제주국제학교라든가 경기외고라든가 그런 학교 방문 혹은 그런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 그리고 IB 학교는 아니지만 과거에 영국이라든가 IB학교에 근무했던 그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비록 현재는 IB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또 싱가포르 등 IB학교에 자녀를 보내서 그걸 경험한 부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제 다양한 어떤 협의와 논의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발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별로, 실질적인 현안을 보지 않고는 신뢰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2019년 7월부터 협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무부담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박재흥   2019년 의회에 저희들이 지금 승인을 받고 2019년 7월에 IBO와 MOC를 체결을 하면은 7월 1일부터 회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약에 MOC 체결이 된다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에 해당되는 첫 회의 금액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이 사안이 의무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걸 동의를 받을 만큼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안인가요?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들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오늘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라고 하나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적어도 안이 이렇게 들어오고 할 정도가 되면 사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는 게 사전에 공청회를 좀 해서 간극을 좁히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이 올라온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 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딜레이가 된다든가 하면 IB를 진행시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딜레이 되면 사실은 계약파기가 국제간에 신뢰 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꼭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우려까지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공청회라든가, 홍보라하든가, 이런 협의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 국제적 관계에서 신뢰에 문제가 될 이런 사항들을, 그러니까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역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이런 이런 거를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IB교육을 번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IB에 대한 사실은 일반적인 이해가 그전에 대구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어떤 공청회를 하거나 조금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IB,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하고 접목하고 또 우리 2015개정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매핑해서 어떻게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뭐라할까요, 우리가 실수하면 결국은 애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제가 아까 치열하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공청회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해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공청회는 공청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또 생각의 전환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청회가. 공청회라는 것이 꼭 무슨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장래를 두고 장래를 담보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면 그 손해는 바로 아이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로 정말로 무겁게 좀 책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우리 이진련 위원께서 금액도 그렇고 IB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짚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고.
○교육국장 박재흥   예.
전경원 위원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래갖고 5년치 예산을 잡아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올해 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지요?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 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다룰 때 10억원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승인을 해드린 부분이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앞으로 향후 4년 정도 더 집행이 되어야 되니 그거를 해마다 본예산에 올려서 일일이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동의안을 받아 놓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데 동력을 좀 받으려고 오늘 올리신 거 맞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해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은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전체 과정을 미리 의회에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전경원 위원   미리 이렇게 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오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IB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엑스포에서 500인 대토론회 할 때에도 IB 관련 주제가 올라와서 충분히 공론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 IB 이슈가 뜨거웠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학교현장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인지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위원들 입장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논란의 소지들이 좀 희석이 되고, 과연 IB가 교육과정하고 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 뭐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리고 디플로마 심화학교 진행을 하실 때 지금 보면 초등, 중등, 고등 해서 몇몇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은 실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 달부터 우리가 준비기간 5년을, 준비기간은 5년이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하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 달부터 2024년 6월까지 준비기간이 되는데 준비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IB교육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다시 계약이 필요합니다. 일단 5년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이 필요한데 단 지금 초기에 우리 비용이 들었던 한글화 번역비나 이런 부분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금액이 축소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과가 생겼을 때 일정 부분의 어떤 부분만 필요하고 지금처럼 다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번역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250명 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채점관하고 학급 방문 평가단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250명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최소한 250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결국은 이게 IB를 채택하는 학교가 아니라도 앞으로의 세대는 이런 방향의 교육이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학교에서도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폭 수용해서 그분들도 같이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송영헌 위원   예. IB 아시아 본부인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교육을 합니까? 아까 좀 전에 국내에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한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교육국장 박재흥   본부는 스위스에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쪽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행사는 IB를 하는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우리가 준비기간이 끝나고 또 5년 후에는 IB본부하고 어떤 관리 측면에서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럼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5년간 재계약을, 만약 우리가 계속 한다면, 만약의 경우에 하지 않는다면 안 하겠지만 저희들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5년간 재계약을 하는데 지금의 조건과는 다른, 예를 들면 이미 전문가 양성이 되어 있고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교과서가 한글화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대폭 축소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고정된 분담금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분담금은 실제 이 IB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해서 분담금이 정해지고요. 이 결과는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결과를 정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47억원 중에서 관리수수료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42억1,300만원 중에서 프로젝트 인건비가 21억9,700만원이거든요. 
○교육국장 박재흥   예.
○위원장 박우근   뒤에 52.1%를 점하고 있어요. 주요 프로젝트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지금 거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혹시 담당.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체 비용들 중에서 지금 그 어떤 항목만 말씀드린다면 한국어 번역비가 있고 워크숍 리더 양성비, 평가관 양성비, 채점관 양성비 그다음에 한국어화 평가 구축비, 외부 평가, 내부 평가, 외부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외부 평가 운영비, IT시스템 구축비 그다음 대학 관련, 우리 입학 관련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행사 그다음에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비, 그리고 프로젝트 인건비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건비가 일정 부분 되어 있고요. 기타 행정비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그 인건비가 21억9,000만원이 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합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아, 그 인건비 주로 거기에.
○교육국장 박재흥   거기 인건비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국어 담당자을 하는 총괄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번역을 총괄하는 담당자, 그다음 한국어 평가를 총괄하는 담당자, 한국 학교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사람,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이 모든 게 우리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박재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철저하게 산출해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도남지구 1유치원 및 1초등학교 신축, 인지통합 유치원 신축, 고산초등학교 외 1교의 교사 개축, 구지초등학교 외 1교의 교실 증축, 동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대구중학교 야구부 체력단련소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남택지개발지구에 2023년까지 5,67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유아 264명, 초등학생 1,050명의 적정배치를 위해 10학급 규모의 단설 유치원과 25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양질의 유아 공교육 기회 제공 및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적정배치를 위해 대구인지초등학교 부지 내에 특수 6학급을 포함한 12학급 규모의 통합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고산초등학교의 노후교사를 개축함으로써 학교시설 현대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수성구 범어동 청솔지구 공동주택 719세대,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공동주택 1,709세대 및 다사읍 서재리 주거복합 857세대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해 동도초등학교 교사를 개축하고, 구지초등학교에 교실 12실, 서동초등학교에 교실 16실을 각각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동변중학교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며, 학교 운동부의 훈련여건 개선을 통한 운동효과 증대를 위해 대구중학교 야구부 체력단련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0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한 가칭 도남지구1유치원·1초등학교 신축 및 동도초등학교 후관동 철거 및 개축과 구지초 외 1교 교실 증축계획, 특수교육 대상 유아 수용을 위한 가칭 인지통합유치원 신축 계획, 재난위험시설의 철거 및 개축을 위한 고산초 중간동 개축 계획,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과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동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계획, 운동부 학생들의 운동효과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구중학교 야구부 체력단련소 증축 계획안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칭 도남1지구 초등학교 신축사업의 경우 도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5,677세대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1,050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신설 학교에 746명, 인근 도남초에 304명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나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시기가 도남지구1초등학교의 개교 예정시기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설 학교의 개교 전까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학교로의 임시배치와 이에 따른 장거리 통학에 대비한 통학버스 운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산초등학교 중간동 개축 등 4개 학교의 교사동 증개축 사업의 경우 학기 중에도 기존 교사동 철거와 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특히 구지초와 서동초 교실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교사동 위에 증축을 할 계획인바, 공사 중 소음, 분진 등 발생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동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 산하에 초·중 다목적강당이 신설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다목적강당 설치 현황은 타 시·도교육청보다는 우수한 형편입니다. 현재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는 9개 학교입니다. 9개 학교 빼고는 전부다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 9개 학교는 지금 왜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9개 학교는 부지가 협소하거나 또 교육부에서 현재 지침이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가 마련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헌 위원   아, 그래 지금 특교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대응투자는 이제 지자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대구시청에서 할 때는 30%,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 할 때는 20%입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한 북구나 동구는 10%, 그보다 더 열악한 서구나 남구는 대응투자가 없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러면 이거 특교 신청을 어디서 합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특교 신청은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합니다. 교육부로 하는데 특교 신청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확약한 대응투자 확약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송영헌 위원   예. 지금 9개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정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거 좀 어떻게든 빠르게 새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남은 학교 9개를 다 해서 지금 타 시·도보다는 양호한 상태입니다마는 나머지 9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시간에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1~2개 학교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평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다목적강당은 한 25억원에서 30억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전체 나머지 학교 다 신축을 한다고 해도 금액으로 봐서는 또 특교를 신청하고 한다면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없는 학교에 신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부지가 협소한 학교 또 대응투자가 없는 학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각 사항별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구지나 서동초등학교에 교실이 증축되고 있는데 구지초등학교 그 주위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세현초등학교 관할에도 한 2,000세대 가까이 그다음에 구지초등학교 관할에 한 3,000세대 가까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반영됐는 것은 구지초등학교에 세대수가, 아니 여기는 세대수는 안 나오네 건물 면적만 나오는데 이게 충분하게 증축하는 면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세대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초등학교 인근에 이번에 증축 요인이 생기게 된 공동주택 개발은 1,709세대입니다.
강성환 위원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합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세현초등학교 관할, 그 현풍에 짓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세현초등학교는 대로변 건너편으로 동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강성환 위원   세현초등학교 거기 초등학교 구역 내에, 거기 땅은 현풍 땅인데 바로 세현초등학교하고 붙었거든요. 거기도 아파트가 3개 단지인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행정국장 강형구   세현초등학교는 개교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당초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 아파트가 건립되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건립되었습니다.
강성환 위원   아, 지금 세현초등학교는 교실이 많이 비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행정국장 강형구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 서동초등학교에 보면 지금 857세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또 아파트를 시행사가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반영해서 건축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행정국장 강형구   예.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857세대는 지금 기 공사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 또 남았는 부지에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 협의는 안 들어왔겠지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경우에 교육청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도 부담이 배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아파트 개발회사가 협의를 해서 동시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 학생 배치를 협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개발 시행사마다 사정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해서 잘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다사초등학교 구역 안에도 신설되는 아파트가 3개 단지나 한 단지는 승인을 받았고 2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다사초등학교는 학교 여력이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다사초등학교는 지금 소규모 학교로 여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1개 업체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다른 업체는 아직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업체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학생배치 여건을 동시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같은 지역인데 아파트 승인받았는 업체가 있고 아직 승인 안 받고 추진 중인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승인받은 업체는 협의가 들어오겠지만 나머지는 협의가 안 들어와도 그 부분을 예측해서 미리 증축할 때 같이 증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대구중학교 야구부 체력단련소 증축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학교마다 운동선수들이 다 있을 텐데 중학교 야구부는 몇 개 정도 되지요? 고등학교는 몇 개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국장 박재흥   중학교는 대구중학교, 경상중학교, 경북중학교,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 대구상원고, 대구고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 학교에 체력단련소가 다 따로 있지요? 각각의 학교에.
○행정국장 강형구   예. 학교마다 체력단련소가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있어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이진련 위원   지금 이 규모는 새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크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학교마다 아이들 운동하고 나면 샤워하기도 부족하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지금 이 학교만큼 그 정도의 배려들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다른 학교도 학교의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조금씩 개선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현재 야구부 훈련소 중에 가장 상태가 열악한 데가 대구중학교입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력단련소 내에 실내연습장 그다음에 식당, 락커룸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구비해서 여기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학업도 병행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다른 학교는, 지금 계획된 이 학교는 좀 다른 모델이겠네요?
○행정국장 강형구   학교마다 공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시설공간 여건이 되는 데는 연습장, 샤워실, 그다음에 휴게공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운동부 선수들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보면 운동하는 친구들이 샤워할 데도 없고 사실 되게 좀 열악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 다 이렇게 개선이 되어 오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괜찮은 상태인가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이진련 위원   그런데 불만은 많던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각 학교에 가서 면밀하게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되게 괜찮은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락커룸과 식당까지 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있으면, 다른 학교 운동부들도 이 기회에 한 번 더 좀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다른 초등학교의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열악하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이진련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운동부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번 기회에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주세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우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감은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모집·선발 시기와 절차,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 모집·선발 방법 등이 포함된 유아 모집·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원장은 이를 준수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유아 모집·선발을 위해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대구광역시 소재 공·사립 유치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유치원의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모집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유아의 선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유아 모집과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2019학년도에는 62.7%로 전체 사립유치원 255개원 중 160개원이 참여하여 전국 평균인 56.6%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교육당국의 정책 달성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 제정으로 처음학교로 미 참여 유치원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아 선발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 지역의 모든 유치원들이 시스템을 통해 유치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미 참여 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굉장히 좀 관심 있는 조례여서 사실 교육감님도 이렇게 행사를 간다든지 하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부교육감님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육국장님도 저한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려고 우리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하고는 제가 충분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입니다.
전경원 위원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 말씀하실 때 사립유치원이 총 255개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사립유치원의 폐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작년에 255개원이었는데 올해는 234개원입니다. 21개 유치원이 폐원과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저희들이 사유를 조사한 바로 많은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를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원아 수가 급감하여서 유치원의 경쟁력이 어려워서 포기한다고 하신 원장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전경원 위원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작년 가을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박용진 의원 3법이 발의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한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 임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충분하다고 저희들 쪽에서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전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깊게 가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 그렇게 깊게 가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그걸 지금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폐원한 사립유치원들이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경영상의 이유도 있고 이런데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자체가  공립유치원하고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맞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래서 그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 침해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본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를 들면 에듀파인이라든지 입학관리시스템 같은 이런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들이 사용하기 힘들어서 이것이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하셔갖고 연 초에는 1개였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맞습니다.
전경원 위원   우리 처음학교로 가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어서 갑자기 160개가 처음학교로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다음 해에 시스템으로 입학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11월 시점이 되어갖고 참여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참여를 한 집은 왜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하지 않은 유치원은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참여를 하게 된 유치원은 저희들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 교육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대기를 한다든지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추첨을 하게 될 경우에 유치원의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데 그런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공감을 많이 하셔서 160개원 유치원들이 참여를 하셨고 참여를 하지 않은 유치원에서는 아직까지 그 시스템상의 절차들이 본인들에게는 좀 부담이 됐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어떤 절차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이 사립유치원은 특성상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본인들에게는 많이 부담감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전경원 위원   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게 뭐 어떤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떤 게 부담이 되어서 처리를 안 하느냐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이게 사용자 등록을 하고 또 추첨을 하고 알려주는 방법들이 처음 해보는 시스템이어서, 사립유치원은 문서로 그냥 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전경원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입학관리시스템 설명자료라고 해갖고 우리한테 주신 것 있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전경원 위원   이거 보면 되게 쉬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맞습니다.
전경원 위원   등록만 해놓으면 추첨도 여기 한국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해서 선발됐는 아이들 선발해 주고 떨어진 아이들은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또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유치원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이 입학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교육부나 정부에서 유치원 재정현황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제재가 가해진다는 그 당시에 이런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치원에서는 그것과 연계를 해서 많이 거부감을.
전경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까지도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을 받지 않아서.
전경원 위원   받지 않아서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는 다 밝혔습니다. 2개 유치원 외에 조례가 정해.
전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 참여 사립유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폐원한 데를 넣어서 이제 255개 중에서 95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저한테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서 제가 랜덤하게 찍어서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제 아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신 이거 있지요? 재정관련 보고자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전경원 위원   여기 보면 미 참여 유치원이 82개인데 참여의사를 밝힌 게 69개고 불참의사를 밝긴 게 2개다. 그리고 보류의사를 밝힌 게 11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경원 위원   물론 이제, 그래 모르겠어요. 이게 일일이 전화를 하셔갖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시고 했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화했을 때 응답하고 이 데이터가 달라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원 위원   어떻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사립유치원에서는.
전경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화 오면 “아이고, 참여할게요.” 그런데 제가 전화했을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데이터를, 이 데이터 자체를 저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시면 아무래도 국민의 편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해 주실 수 있다는, 원장님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위원님께 아마 불편한 여러 가지 점들을 다 말씀하셨을 것 같고 우리 교육청에서 의사를 여쭈어 봤을 때는 조례가 제정되면 해야 된다는 본인들의 굳은 마음들을, 마인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경원 위원   그러면 과연 이 조례 자체가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선발계획에는 보면 죽 있는데 유아교육법 19조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4번에 보면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강제규정입니까?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유아교육법 19조2에 의해서 예전에 없던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전경원 위원   강제조항이지요.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전경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전체 사립유치원이 강제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맞습니다.
전경원 위원   맞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전경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2달 전에 저한테 오셔갖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전경원 위원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가입을 했을 경우에 작년에 인센티브로 줬던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됩니까?” 여쭈어봤더니 “올해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그게 끝났기 때문에. 맞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저희들이 그거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별도 항목의 예산을 2020년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경원 위원   아니, 작년 걸 여쭤보잖아요, 작년 걸.
  작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 그게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작년에 입학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전경원 위원   아니, 아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전경원 위원   작년에 처음학교로 등록이 됐는 유치원들은 1,000만원의 인센티브가 나갔는데 올해 등록하는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올해 등록하는 것은 내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갖고 없는데 올해 그거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갖고 통과가 되면 내년에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지금 올해 지급한 유치원은 2019년도에 참여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고 2020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전경원 위원   아니지 올해 지급한 것은 2018년도에 참여했는 대상으로 지급했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2019학년도 입학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했는 유치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경원 위원   오케이,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올해는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 2020년에 입학을 하는, 처음학교로 도입해서 참여하는 유치원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우리들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경원 위원   그러니까 넣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원래는 계획에 없었는데 그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그거는 저희들 의회해서 통과시켜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거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별로 그렇게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는데 인센티브를 1,000만원씩이나 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거듭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2018년도 하반기에 박용진 3법이.
전경원 위원   박용진 3법을 여기서 이야기할 건 없는 거 같은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개정되면서 가짜 뉴스들이, 사립유치원을 혼란하게 하는 아주 많은 가짜 뉴스들이 배포가 되면서 이 처음학교를 도입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전체를 다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원장님들이 많이 좀 혼란을 가지셨습니다.
전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에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치원들이 별로 안 좋은 의견들은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첫 번째, 3개 유치원이 다 등록이 되거나 3개 유치원이 다 떨어진다는, 그래서 추후에 좀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입학관리시스템은 3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접수를 하면 최대한 10개까지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학관리시스템은 2개 유치원이 허수가 생기고 현장접수를 하면 9개의 허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조금 그냥 이유를 대시는 것 같고, 그런데 3개 유치원에 다 등록이 되고 3개 유치원에 다 떨어지는 것은 정해진 기간 내에 1개 유치원을 학부모님이 선택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차순위로, 다음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스템상의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 안내를 드리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지금 계속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올해 유치원 등록할 때 그 유치원 등록을 하면 몇 명이 등록을 했고 그게 숫자가 다 보였습니까? 유치원별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원을 초과했고,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찼고 미달이 됐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유치원에서는 우리 유치원이 미달된 유치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거는 학부모 편의를 위해서, 내가 3개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첫 번째 유치원이 정원이 다 찼으면 2순위는 정원이 미달됐는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넣으라는 의도로 충족, 미충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전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교육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거는 건의를 해서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전국적으로.
전경원 위원   전국적으로 이쪽 진흥원에서 다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케리스에 다.
전경원 위원   건의를 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건의는 하되 그거를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교육부에서 다 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그래서 올해는 신호등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래 하기로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신호등 표시로 해서.
전경원 위원   그런데 정원 찼는 거나, 신호등 파란색으로 해서 정원 찼는 거 표시하는 거나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그래도 학부모 편의를 위해서는 그게 표시가 되는 게, 떨어지는 것보다 유리한 쪽으로 넣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원 위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를 다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인건비를.
전경원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일부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받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유치원은 정적인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있고 어떤 유치원은 동적인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이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애들이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보통 유치원에 학부모님들이 와서, 입학하기 전에 한 2~3번 온답니다. 2~3번 오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고 비용 부담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도 한번 해본답니다. 그래서 과연 애가 이 수업에 맞고 적응이 되는지.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아이들 입학 정원을 가지고 1년 살 것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전경원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하다가 적응이 안 되면 퇴원하는 율이 평균적으로는 10~15% 정도가 되는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0%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그런데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경원 위원   아니, 저는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원장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경원 위원   아니, 자기 원장 아이 30%가 벌써 나가버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오해가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이 입학전형시스템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입학 상담은 그 전에 10개 유치원을 다니면서 입학 상담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가고 싶은 유치원별로 다 가셔서 상담을 해보고.
전경원 위원   그래 과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강제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그런 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유치원에, A유치원, B유치원 10개 유치원에 가서 사전에 다 답사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우리 아이는 정적인 유치원인 이 유치원이 적합하다고 하면 내가 A유치원을 1순위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B유치원이 좋았다. B유치원, C유치원 3개 유치원을 선택을 해서 입학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전에 상담조차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경원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런 상담을 해갖고 내가 가서 관심을 가져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상담받아서 마음에 들면 거기서 바로 등록을 하면 되지 또 와가지고 온라인에 등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부모님들의 심리상으로는 10개를 가봤으면 나중에 이 10개 유치원에 친인척을 동원을 해서 다 떨어질까 싶어서 10개를 다 제출해서 결국 추첨하는 당일 날은 하루에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곳에 가서 추첨을 하면 결국 나머지 9개에 허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것까지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데, 그래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   1개만 하고 제가 좀 쉬면서 할게요.
○위원장 박우근   예.
전경원 위원   이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도입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이 강제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정말 열심히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유치원이 최소한 90% 이상 정도 동의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강제로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조례안 발의를 먼저 해가지고 강제조항을 규정하고 나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뉘앙스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달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 발의로 해서 합의가 되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저는 하나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3법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교육청에 중앙하고 상관없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의 일환으로 저는 저희들 얘기가 받아들여져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짜 뉴스가 정부정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부 사안들, 이런 가짜 뉴스도 문제인데 이 유치원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가짜 뉴스가 이렇게 흉흉하게 퍼지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데 대해,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보 전달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학교로의 가장 큰 장점을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부모 편의성 도모고 두 번째는 유치원 업무 경감입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있겠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진련 위원   예. 그리고 반대하는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 생각하시는 이 조례 그리고 이 처음학교로의 단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지금 시스템상으로 100%로 유치원과 학부모님이 만족 못 하는 그거는 차차 개선되어야 해서 그것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그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해보고 나서 자꾸자꾸 검증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인거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저희들 교육부에 늘 상의하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뭐 현장에서 상의하는 것들이 교육부에 잘 전달이 되지 않거나 교육부가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이게 시스템 구축 문제이기 떄문에 즉시 개선될 수도 있는 거지만 빠르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속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련 위원   어쩄거나 이 시스템에 의한 기계적인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처음학교로의 장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보니까요. 사실 저희들도, 잠시만요.
  지금 미참여 유치원이 몇 개나 된다고 하셨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올해 기준으로 84개원입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전체 유치원이 몇 개 중에 몇 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234개입니다.
이진련 위원   몇 퍼센트가 되는거지요? 참석 못 하는 데가?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참석하지 않는 유치원 원장님들, 지금 그 원장님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스템을 도입.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원장님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시게 됩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이분들, 몇몇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도 이걸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을 다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문제 외에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도 되게 호응이 좀 괜찮은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센티브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정부 정책을 또 공공성이나 투명성, 국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이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너무 뭐 인센티브를 준다, 달랜다, 얼른다 이렇게 해서, 물론 참여율을 높이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향후에 교육청에서도 인센티브를 1,000만원씩 준다, 1,000만원씩 예를 들어 준다고 칩시다. 주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사야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인력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000만원 줄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 제도를 유치원에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사야 되거나 인력을 새로 충족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안도 혹시 있나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동시에 도입하게 될 경우에 유치원에 지금 물리적인 환경도 좀 열악한 유치원들이 많고 사실 인적으로도 소규모 유치들이 많아서 이것을 감당해 낼 인력들이 없어서 그래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그 안은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시스템 사용을 동시에 다 했을 경우에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진련 위원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처음학교로 보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컴퓨터나 이런 물리적 환경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열악한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가능.
이진련 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없는 유치원이 있다는 말이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컴퓨터가 있지만 사양이 오래됐거나 좀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유치원들이 많아서요.
이진련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 유치원생들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컴퓨터가 없어서 처음학교로 교육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는데, 에듀파인은 조금 다른 문제고요.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물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없는 것 맞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컴퓨터 속도가 좀 문제가 되어서 그런 전용선을 깔려면 월 4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유치원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제도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함께 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두부를 팔아도 리어카가 있어야 되고요. 장사를 하려면 트럭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강력한 반발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강력한 반발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던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강력한 반발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개 유치원이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그 2개 유치원도 조례가 제정되면 발맞추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사실은 아까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미주알 고주알 ‘이래서 교육청이 문제고’ 얘기하지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면 “아, 예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반대하시는 두 분, 교육청에 대고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반대의 명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그분들이 제일 강하게 저항하시는 거는 사립유치원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범죄자로 좀 취급을 해서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해서 그래서 거부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제도적인 것에 대한 반발은 없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처음학교로나 에듀파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 해갈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로 삼을만한 사항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사립유치원 모든 관계자 분들께서 우리가 이것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일부 반대하시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시는 원장님들,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애써 주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환영할 사안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교육청에서 파악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론 주도층이 원장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원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늘 도와주시니 불편한 점들을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그런 반대의견들을 강하게 인식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대화를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안내를 드릴 때는 “이게 나아갈 방향이 맞다.”라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그 유치원 아이들 숫자가 향후 3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전 기준으로 보면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연 한 1,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폭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작년 저희들 누리과정비 지원 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는 시점에 유치원에 308명이 누리과정비가 어제 결산에 나왔듯이 줄어들었고 어린이집에 802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600명이 우리 교육청에서 누리과정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폭으로 원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입학정원이 떨어진다고 처음에는 오해를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말씀하시기를 원아수 전체가 줄어들어서 현장모집을 했던 유치원이나 처음학교로가 똑같이 줄어들었다는 임원들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이진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 저출산 문제,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맞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폐원의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들의 개인적 건강상의 이유라고 그리고 원아의 수 감소, 첫 번째 저도 작년에 이 일을 계속 유치원 문제가 되면서 폐원하는 유치원들 조사를 해봤는데요. 원장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라고 폐원을 하신 분들 중에 다수가 예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들, 유치원의 비리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걸려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양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 폐원한 유치원들이 이유는 표면상 건강상 이유였지만 들여다 보니 그 유치원이 한 번쯤은 다들 교육청이나 기관에서 무슨 회계상의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었던 유치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의 건강상 문제였지만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 건강이 악화된 이유가 감사는 이때까지 쭉 해왔던 감사인데 감사결과 지적이 되어 왔었고 공개도 했었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경기도나 부산 때문에 대구의 유치원 원장님들도 이때까지 감사결과 지적되었던 것들이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셔서 그것이 개인 건강상의 이유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회계처리 부적정이 비리가 아닌데 부적정 처리로 인한 감사 결과가 비리유치원으로 유도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심리적 상처를 많이 입으시고 “경영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많이 밝히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 유치원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육청에서 계속 발맞추어 주는 방법의 하나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폐원하는 유치원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원 수 또 원아들의 감소 또 사회적인 지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84개원이 미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참여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4개가 미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미참여 유치원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한 후에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해서 다음 회기에 통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한 달 뒤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불이익보다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업무 추진상 여유가 좀 있으면 편리한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교육감님 계획을 교육감님 결재로 해서 계획이 내부결재가 되고 또 일선 현장에 알려서 사용자 교육을 시키고 10월 1일자로는 유치원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7월에 통과되는 것보다는 금번에 통과되는 게 업무추진상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84개 유치원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상담을 해봤을 때 69개원은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셨고 11개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참여해 주시겠다. 2개 유치원만 그것도 한번 보겠다, 약간 반대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항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취임하시고 모토가 다품교육이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맞습니다.
전경원 위원   다 품는 교육이지요.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전경원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참여의사를 밝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 정도가 되면 이래서 이게 사립유치원 부분은 워낙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원한 유치원 원장님들이 옛날에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말 선량하게 자기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유치원 교육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건강상 악화가 되어가지고 유치원을 폐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84개 중에서 69개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11개도 참여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 원장이 학원 유치원에 대한 참여의사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건 가능합니까? 한 달 안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한 달 안에 가능한데 구두로 받는 것과 서류상으로 받는 것은.
전경원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위원들도 저희가 스크린을 한 거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찬성이 그만큼 된다고 그러면 전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동의서 받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조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예. 그래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동의서가 오면 아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좀 두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달에 통과가 안 돼도 아까 과장님께서 의무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10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그 전에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전경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고 뭔가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 되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알림도 해야 됩니다.
전경원 위원   10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회기가 돼도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성 강화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형평성 문제도 좀 필요해요.
  물론 사용자가 있으면 제공자도 있고 하는데 그 두 부분이 다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동의가 되어야지 우리 교육청도 향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어차피 일 하는 거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장님께서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가 들어오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사안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입학관리시스템과 에듀파인은 모두 도입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감님께서 다 품는다고 다품이라고 하셨는데 그 품는 주체가.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진련 위원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잠시만요. 지금 자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거나 한 달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알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쨌거나 더 빨리도, 빨리빨리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해내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서 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IB도 마찬가지고 홍보하는 기간,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인식의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럴려면,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차질들 커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나요? 원래 계획대로하고 다르게 되면?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루즈하게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구도 마찬가지, 남구의 모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수성구의 모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 유치원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유치원이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장님들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했다.’ 저는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유치원들을 보면 몇몇 유치원들은 재정적이나 회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문제들 때문에, 폐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마치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래서 원장님들이 병을 얻어서 폐원을 했다. 이렇게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은 한 달 정도 유보시켰을 때 유보를 해야 될 명분이 뭐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아까 60 몇 명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원장님들 설득의 과정, 여러 가지 하는데 좀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대하는 원장님들, 하지 않겠다는 원장님들이 보기하고 다르게,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것과 다른 게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제도를 안 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규칙이나 룰이라는 게 백인백색 모든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들은 보편타당한 가치 공정성, 투명성, 아까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이 자율적이라는 의미는 몇몇 원장선생님들의 자율성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 대한 자율성이 아니라 우리가 유치원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유치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정보공유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지 않으면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데, 이런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자율성, 저는 자율성도 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갑자기 한 달 딜레이 얘기가 또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담당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 계속 답변하고 있어가지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우근   예.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이진련 위원   편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려도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처음학교로 하는 모집·선발, 입학시스템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이거는 그거하고는 사실 조금 맥락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사립유치원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집·선발에 관한 부분만 한정되어 있고 이게 큰 흐름으로 봐서도 저는 양쪽으로 우리는 다 봐야 안 됩니까? 그지요? 유치원 입장, 사립유치원 입장도 봐야 되고 학부모들 입장도 봐야 되고 그래 본다면 결국은 우리도 이쪽으로, 이 시스템으로 처음학교로라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는 결국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의 어떤 문제들을 좀 도와드리거나 해결해드리거나 이런 노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거하고 결부해 버리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불편한 그 부분은 조금 배려가 될 수도 있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맞벌이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사립유치원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도 중요하고 생활도 돼야 되고 직업이기도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에듀파인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에 일을 하실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공적으로 더 공적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도 그래 생각합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교육기관이고요. 이 교육기관이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해야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같이 발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이진련 위원   그래야지 교육청도 때로는 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에 단호함이 있을 때 교육청의 위상도 서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유치원 원장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교육자적인 위치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몇몇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뭉텅이로 그렇게 안 좋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단호함, 이런 공적가치에 부합하는 단호함이 있어야지 교육청도 유치원도 위상이 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제가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고 오늘 심사 시에도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유치원 유아 모집과 선발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경원 위원님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대   외   협   력   실  장배호기
유 아  특 수  교 육  과 장이윤옥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이정숙   정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