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19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원규·김재우·김태원·박우근·이진련·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민구·김원규·이시복·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원규·김재우·김태원·박우근·이진련·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10시2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원규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기에 관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하여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6조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제2항에 응급처치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응급처치교육을 위해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섯째, 안 제9조에 시민의 생명안전과 응급의료 이용의 편의 증대를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본 조례의 제정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중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응급의료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법 제13조의3에 따라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이외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민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 구·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안전과 응급의료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보면 의무설치대상 수보다 2배나 많은 1,213대가 설치되어 있고 2013년부터 국비 등 예산 지원을 통해 2018년까지 의무설치시설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183대, 도서관, 노인시설, 스포츠센터 등 자율설치시설에 17대 등 200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자율설치시설 32개소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응급의료는 6개의 응급의료센터와 303대의 구급차 운영을 통하여 대구시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응급의료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더욱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가 설치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응급처치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소방안전본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홍인표 의원님, 이것 상당히 좋은 것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한테 한 두 가지를 여쭙고 싶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1,213대 설치했는데 이게 거의 의무대상 2배 이상 했는데 이게 다 됐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더 설치 안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합니다. 올해도 32대 더 합니다.
  올해 하는 거는 의무시설 말고.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의무 말고 이걸 어느 정도 대수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냐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대구에는 인구 비례해가지고 설치했는 게 4.8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8%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배는 더 해야 서울 기준을 따라갑니다.
강민구 위원   인구 대비 4.85% 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만 명당. 1만 명당.
강민구 위원   아, 1만 명당.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만 명 하면, 하여튼 8% 하려고 해도 계속해야 되네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금보다 배는 더 해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강민구 위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심폐소생술을 제가 한 2번 교육받았는데 이것하고 심장충격기 사용하는 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것 내가 계속 이렇게 자문해 보거든요. ‘야, 옆에서 쓰러졌는데 내가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심장충격기를 쓸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내가 잘 못 쓸 것 같거든요.
  제가 의료인이 아니고 이래서. 그래도 일반인보다 제가 공적인 마음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소해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또 이것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를 썼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서 이게 사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놔버리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것하고 또 충격기 잘못 써가지고 이게 만일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났을 때 이렇게 사용 후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줘야 이거를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충격기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금 이걸 심폐소생기, 자동심장충격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안 쓰면 한 16.3% 소생률이고 사용을 하면 45.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을 또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안 하면 생존율이 7.9%, 하면 16.5%인데 이것 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나중에 간혹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법정에 가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서 다 그것 해주신 분들이 처벌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거를 좀 더 알려야 안 됩니까? 이렇게 심폐소생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하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한 번 해본 사람들은 좀 쉽게 하는데 지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겁을 내고 있고, 지금 우리 응답하라 뭐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 최초로 어떤 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주택 자체가 60%가 아파트이고 또 심장정지 일어나는 게 60%가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라든가 종사자들을 지금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켜놓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한 270단지 정도의 아파트하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어느 아파트 몇 호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고 119에 연락이 오면 119에서 그 아파트에 근무하는 종사자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문자가 갑니다.
  가면 제일 먼저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라도 뛰어가서 119가 오기 전에 해주고 안 해주고도 생존율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보건소에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지금 정기적으로 심폐소생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여러 번 접해봐야지만 그럴 때 빨리 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좀 이걸 반복해서 연습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그것 좀 불식시켜 주십시오.
  괜히 이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것 내가 잘못해가지고 좀 그런 것 우려심, 걱정이 있다니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민구·김원규·이시복·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 김원규 의원, 이시복 의원, 정천락 의원, 황순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모든 장애인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6조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등록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의 변동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적용될 지원서비스에 대한 판단기준이 아직 모호하여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장애인 등록체계 변경 이후 면밀한 사례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제안설명을 2개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헌신하시며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 7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대구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가 신설되어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조례 제정 당시와 현재 여건이 바뀜에 따라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과 퇴원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 2008년 10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충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폐지하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별 규정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건강위원회가 신설되어 기존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가 불필요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개별 조례가 불필요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40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시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1조203억600만원으로서 기타 사용료 35억8,4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7억6,3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19억900만원, 그외수입 20억1,8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9억3,800만원, 특별교부세 22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9,344억3,200만원 등 보조금 9,952억9,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4,800만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억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조5,497억5,100만원에서 1조5,429억2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2억9,600만원, 집행잔액은 41억3,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예산현액 4,396억6,200만원에서 4,351억700만원을 집행하고,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13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900만원, 집행잔액은 31억9,600만원입니다.
  보건건강과는 예산현액 1,779억5,700만원에서 1,763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대구정신병원 시설보강비 10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2억4,000만원, 집행잔액은 2억9,6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6,990억5,200만원에서 6,988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400만원, 집행잔액은 1억6,8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249억9,700만원에서 2,247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4,200만원, 집행잔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식품관리과는 예산현액 40억100만원에서 39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100만원,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40억8,200만원에서 38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687억4,8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억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9,700만원, 국고보조금 3,756억6,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13억1,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79억7,700만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4,657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환금은 1,700만원, 집행잔액은 22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24억2,200만원으로 명시이월 2개 사업 23억7,200만원, 사고이월 1개 사업 5,000만원입니다.
  먼저,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을 위한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13억원과 대구정신병원 시설보강 사업비 10억7,2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구·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액 6,100만원은 현안업무에 따른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라 복지정책관실, 보건건강과, 종합복지회관의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 5,000만원은 탈시설 장애인 대상 자립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구입비 부족에 따라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30억700만원이며, 2018년 수입은 10억7,300만원, 지출은 10억2,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5억6,200만원과 융자금 회수 7,200만원, 이자수입 1억7,700만원 등 총 2억4,900만원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원, 노인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5,100만원, 장애인 자립 지원 4,500만원 등 총 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6억4,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3억9,200만원과 융자금 회수 4억4,400만원, 이자수입 1억6,900만원, 과징금 외 기타수입 2억1,100만원 등 총 8억2,4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강화사업 5,500만원, 음식문화선진화사업 6억3,400만원,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사업 1억6,000만원 등 총 8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3억6,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은 작년 한 해 시민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조4,847억7,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조4,890억5,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조177억2,800만원 중 2조86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1,3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3억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총 4건으로 예산 이용은 3건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1건으로 5,000만원의 증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 24억2,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건 23억7,200만원, 사고이월은 1건 5,0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5억6,200만원이며, 2018년에 2억4,900만원을 조성하고 1억6,6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16억4,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3억9,200만원이며, 2018년도에 8억2,400만원을 조성하고 8억5,5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13억6,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203억600만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일부 미수납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4,687억4,800만원이 수납되고 지난연도수입 1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세입금 100만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와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4년까지 분할상환하고 있어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177억2,800만원 중 2조86억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5,429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가 지출되어 2018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5%보다 높게 집행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출액은 4,657억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가 지출되어 2018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기타특별회계 지출률 88.0%보다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63억7,4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2,100만원, 예산절감 16억1,5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 19억3,900만원, 지출잔액 2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17억원 불용은 당초 2017년 본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건물 호가 상승과 기피·혐오시설로 인식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매입이 무산되어 전액 불용되었으며, 명시이월 당시 명확한 대안 없이 사업비를 이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 물색에 소홀하여 이월예산 전액을 불용하는 것으로 사업 취소로 인해 노숙인 지원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26쪽입니다.
  명복공원 운영은 화장장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6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공설 장사시설 설치는 화장로 10기 개보수 비용으로 10억1,800만원, 화장로 1기 교체비용으로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66년에 현 위치로 이전한 명복공원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장능력에 있어서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시점임을 감안할 때 명복공원에 대한 신·증설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훈행사 지원 2,800만원 불용,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7,200만원 불용, 정신보건사업 자문 및 기술 지원 300만원 불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2,000만원 불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300만원 불용, 돌봄필요 노인 실태조사 6,000만원 불용, 공익신고자 보상 900만원 불용 등은 예산 대비 20% 이상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3건으로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5,000만원의 증감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택구입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3개 사업에서 24억2,2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개 사업 23억7,200만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을 위한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와 대구정신병원 소방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비는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의 경우 2018년 3월 국비의 교부확정 후 2018년 11월에서야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사업기간을 지체한 면이 있어 임정 100주년을 맞은 지역 항일정신 계승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대구정신병원 시설보강 공사의 경우 화재 등 병원의 각종 재난안전에 대비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구·군 자료 수합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이월한 것이 되겠으나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월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국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개 사업 32억9,300만원, 사고이월 4개 사업 17억5,500만원으로 이월된 사업 중 8건 33억4,800만원은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으나 1건 17억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 수입에서는 13억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1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500만원, 예치금 11억4,1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요 사업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원, 노인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5,100만원, 장애인 자립 지원 4,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나 사회복지기금 추진사업의 경우 매년 조성액 대비 1.4%에 불과한 실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분야별로 기금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에서는 42억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식품안전강화사업 5,500만원,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6억3,400만원, 융자사업 1억6,000만원, 예치금 33억6,100만원, 반환금 6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주요 사업 중 위생관리시설 융자사업의 집행 부진에 있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 후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접객업 대상 교육 시행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워크숍 등 4개 사업의 경우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의 지방보조금 업무처리 매뉴얼 등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미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이 계속 예산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고, 보조사업자 선정 후에도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보다 강화된 사업수행 점검 및 감독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검토 결과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에서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0.3%, 이월사업비는 0.1%로 세입금 징수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월한 사업비 전체를 불용 처리하거나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시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확실히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각각의 개별사업 추진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돈은 뭐 잘 쓰시네요. 보니까 대구시 실·국 중에서 제일 지출률이 높은데.
  아무튼 뭐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많아서 아마 이월률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이거 조성액 대비해가지고 지금 운용실적이 너무 낮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또 이 용도가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데 이게 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자수입밖에는 없습니다.
이시복 위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융자해 줬는 건 들어와도 원금에 대한 보충이고, 그래서 식품진흥기금하고는 다른 게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과태료 부과해서 일정 부분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원금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원금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기금 자체의 파이를 조금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도 이제 한 몇 달 됐다. 어떤 장애인이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 이 양반이 보니까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몇 년간 살았는데 이것도 기간이 다 되면 돌려줘야 되는 모양이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융자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저보고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의 수요는 많은데 기금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뒤를 돌아보며) 연장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시복 위원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는 임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런 것도 좀 틈새가 있는 것 같던데. 사각지대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게 하고, 기금으로 저희들이 부족하니까 일반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또 자립정착금이나 주택 마련에 저희들이 조금 또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게 그래 신속하게 보완을 안 하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니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직 그분이 어찌 됐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만약에 임대아파트도 못 구하고 전세금 그러면 길가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자립능력도 없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어제 문체국도 그런 징수금 비슷한 게 하나 있던데 여기에 보면 전동차 보장구 관세법 위반 해가지고 미수금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이게 뭐 2024년까지 그냥 분할상환하면 이게 만약에 자꾸 차일피일하고 하면 이게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이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업체가 조금 영세하다 보니까 한번 파산이 되고 다시 회생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환할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기간을 조금 길게 줘서라도 부담을 줄여가면서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시복 위원   이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걸로 그냥 털어버리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은 매년 목표한 금액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법령위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 징수는 금액을 떠나서 좀 명쾌하게 해야 또 반복되는 그런 위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월률도 좀 적고 집행률도 높은데, 특히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국 예산은 전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고.
  특히, 보니까 D등급 받은 그런 단체 있지요? 복지단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이런 걸 왜 그래,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보조금을 좀 줄이든가 뭐 끊든가 해야 되지 이거는 왜 이렇게 반복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이게 한번 문제가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런데 사실 복지국의 복지정책관실 업무가 두 건 들어가 있고 어르신과랑 장애인과가 있는데 복지정책관실에 보면 법정단체, 4.19 법정단체인데 여기를 안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매년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해서 한두 건은 과마다 제출은 해야 되는데 하기는 힘들고, 사실 4.19 이런 데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조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에 조금 적게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법정단체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렸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한국장애인봉사협회” 하면서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D등급.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장애인봉사협회 이거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하고 나들이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정말로 바람 쏘일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번 바깥에 나들이 갔다 오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거는 좋은데, 취지하고 뜻은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같은 장애인단체끼리도 어떤 단체에서 이걸 부실하게 추진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자체에서도 시끄러워요. 이런 단체에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장애인’ 하면 한 무더기로 넘어가잖아.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어떤 단체인지 일반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평가가 좀 미흡하고 부실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어떤 좋지 못한 사업 추진 결과가 있으면 냉정하게 해서 보조금을 줄이든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줄였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니면 단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대신에 보조금은 줄여서 줬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이시복 위원님 이야기했는 것 보태가지고, 4.19가 1960년도 사건인데 이런 것 하여튼 법정단체라도 제대로 하도록 교육을 해야지요. 자꾸 나이 들어가지고 안 한다고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설명서 123쪽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작년 설립한 것 역사가 죽 나옵니다. 그런데 자료를 빨리 주셔가지고 감사한데요. 이것 했는 것 다음에 언제 와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요. 이게 직영시설이 희망원, 보석마을, 아름마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청어린이집, 대체인력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이게 직영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리고 또 돌봄에 남부종합재가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이것도 직영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본부는 24명이고 직영시설에 468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은 북구의 선린복지재단에 줬는데 위탁을 받은 걸 반납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것도 직영이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강민구 위원   아니, 그 사건은 아는데 이게 직영이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우리 북구에서 선린에 위탁해서 운영하던 걸 다시 회수해서.
강민구 위원   직영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겠다.
강민구 위원   위탁을 반납받았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예. 하여튼 이거 한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시설에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강민구 위원   압니다. 압니다. 계속 언론에 나서 저도 알고 있지요.
  이거 하여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이런 것도 직영시설 확충 밑에 적어놓다 보니까. 이건 또 분명히 위탁인데. 이것도 다 직영해 가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은 위탁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그쪽의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민구 위원   직영하면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공무원은 아닙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재단. 하여튼 준공무원이 되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공무원은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준공무원이 되잖아요? 재단에 들어오면. 서비스원 직원 돼버리면.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도 뭐.
강민구 위원   하여튼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전국 최초의 공적 복지를 주관하는 기관인데 관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절대로 내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를 빨리 주셨는데 화장시설이 138쪽하고 139쪽에 보면 명복공원하고 장사시설 설치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명복공원은 수성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지금 대구시가 통계 나온 최종 자료에 2017년 기준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85%가 화장한다. 그중에 부산은 무려 93%까지 화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데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게 지금 건물 지은 지가 1963년에 짓기 시작해서 1966년에 다 지어가지고 화장업무를 시작합니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게 건물이 53년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너무 오래됐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화장률은 느는데 1일 화장처리능력은 45구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39.9구라가지고 다소 여력이 있다, 이러는데 지금 화장은 완전 대세가 돼가지고 금방 거의 100%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번에도, 이거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걸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혹시.
강민구 위원   현대화를 하든지, 물론 그러면 님비현상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뭔가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현대화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어떻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자리에서 현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아니, 거기는 내 지역구도 아니고요.
    (웃음소리)
  그런데 하여튼 현대화를 하는데, 아니. 그 안에서 거기 있는 그대로 해서 무슨 방법을, 주민들하고 안 부딪히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강민구 위원   계속 여기 주민들하고 부딪힌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좀 산 쪽으로 들어가서 붙여가지고, 또 좀 혐오시설 같지 않게 하면,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요즘은 화장장에 화장하는 시간 동안에 미술전시품을 관람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을 아주 잘해 놨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겸해서 한다면.
강민구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지금 건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B등급이지만 일부는 또 D등급이라면서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것 이래가지고 화장하러 갔다가 무너져가지고 사람까지 묻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정도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그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저희들이 추진할 때.
강민구 위원   시급한 것 같아요. 빨리.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화장은 보면 화장할 때 1,000℃가 넘거든요. 그래서 내부 벽돌 이런 거는 매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리고 출입구도 사실 지금 그 뒤에 옆으로 구치소하고 그 뒤에 동대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 출입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게 1960년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뒤쪽으로는 지금 도로 8m 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 뒤로는 나는데 그 뒤로 나더라도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강민구 위원   국장님, 모르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강민구 위원   그 도로하고는 연결 안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안 돼요?
강민구 위원   명복공원하고는 딴 도로라니까요. 뒤로는 나는 것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 뒤쪽에 넓은 도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강민구 위원   그래요? 내가 모르는 걸 국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죄송합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 위원   어르신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거기 도로 연결되는 것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현재 고모역 있는 데서 올라와가지고 명복공원 거기가 12m, 15m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연결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12m, 15m가 어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도로가 고모역에서 일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쭉 올라와가지고 동대사 앞쪽으로 해가지고 명복공원 들어가기 전에 보면 그게 2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까지.
강민구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그걸로 연결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렇더라도 도로가 넓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입구에 진입로 부분은 확대 부분이 없고요. 계획 없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좋은 머리로 아이디어 좀 한번 내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심각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 식품과에 453쪽에 보면 커피축제 나오더라고요. 커피축제. 
  커피위크.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박람회하고 수성못 커피축제하고.
  엑스코에서 하는 박람회하고 영남일보의 수성못에서 하는 커피축제하고 연계가 잘 되겠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커피위크 하신다고 하면서 작년에 돈도 2억2,000만원인데 1,100만원 또 덜 썼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거는 행사비기 때문에 유보액이 5%.
강민구 위원   유보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일부러? 그럼 다음부터는 5%는 무조건 빼고 예산 짜놓으면 되네요. 우리로 봐서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러면 거기서 또 5%.
강민구 위원   우리 의회 심의할 때 모든 예산 5%를 삭감해 버리면 여러분이 100% 써도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산부서 거기에서 또 5%를 제합니다.
강민구 위원   계속 5% 아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예 5%를 다 깎아서 쫙 해주면 여러분들이 100% 다 써버리면 되잖아요. 5% 아낄 필요도 없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우리가 아끼는 게 아니고요.
강민구 위원   우리 예산결산 다음에 하실 분 좀 참고하세요. 5%를 다 깎아가지고 100% 다 쓰게.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제 우스갯소리가 좀 들어갔고요. 하여튼 이거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최대한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국장님이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은.
김태원 위원   작년에 추워서 떨었는데. 엄청나게 떨었는데.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너무 늦어. 그런데 커피가 뜨거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커피축제는 겨울에 하는 게.
강민구 위원   국장님은 하나만 아시네. 뜨거운 커피도 있고요. 아이스드(Iced) 커피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웃음소리)
  그래. 이거 새로 한번 잘 해주실 것. 
  식품과장님 오셨지요?
○위생정책과장 김연신   예.
강민구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연신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재우 위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설명자료 사유에도 구·군에서 자료 수합이 늦어져서 사업을 이월했다고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올해 1월 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있는데 한 달만 일찍 움직이면 완료되는 사업을, 이런 게 사고이월 사유가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용역을 작년까지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은 했는데 뭐 한 달을 저희들이 당길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한 달만 당겼으면 완료될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사고이월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연내에 처리할 수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맹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7년 예산을 이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냥 전액 불용처리했던데 이 사업의 경과 과정과 왜 불용처리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 사업은 북구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노숙인들이 숙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17억인데 그 건물주가 23억 정도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했고 또 이 건물은 조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매입비도 지금 늘어난 상태에서 리모델링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 땅을 구입을 해서 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땅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 땅 주인이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래서 최종에는 동구 쪽에, 동대구역 쪽에 저희들이 여관을 하나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동구청하고 어떻게 주변에서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반대를 강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주변에 또 노숙인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더욱 강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못 쓰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하여튼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예. 김태원입니다.
  요새 마약 때문에 연예인들 말이 많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래. 그게 이제 드러난 거지 이때까지 계속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리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우리나라가 2012년 이전에는 마약청정국으로 해서, 마약청정국은 1만 명 이하 마약중독자가 있을 때 마약청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지금 마약청정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일단 마약중독자가 있으면 치료를 해줍니다. 해주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마약을 접하면 위험하다는 오남용 교육.
김태원 위원   그래. 지금 맡기고 있잖아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교육.
김태원 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마약의 어떤 진짜 그 심각성이 상당히 지금, 뭐 계속 연일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 큰 것.
김태원 위원   그것 안 하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거기에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약사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약사이고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돈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지금 보니까 거의 예산이 그대로데요. 그리고 내가 약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약사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도 사실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한 6년, 7년 전부터 보니까 예산도 그대로고, 사실은 또 집행부 공무원이 아무도 안 오시데요. 보니까 행사할 때 잘 안 오세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번에.
김태원 위원   한 번도 안 온 건 아니고.
  아니, 거의 안 오셨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갔기 때문에 알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그것 내년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계속해서 그대로 해서 너는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약사들도 계속 자기 돈만 내서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 좀 말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검사도 거기 같이 참석을 하데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합니다.
김태원 위원   그 마약퇴치에 상당히 검사들이 기소유예까지 해가면서 치료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마약은 치료가 안 된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안 하더라도 또 안 보면 또 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 딴 거 있습니까? 보조금을 더 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올해 좀 더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해야 되는.
김태원 위원   그래. 그렇지. 올해 예산 짤 때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감안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또 올해 그만하고 가신다고 또 부도수표 내는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위원님이 보태주시면 되겠는데.
김태원 위원   아니, 꼭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원 위원   그래. 검토됐는지 안 됐는지 수치 보면 아니까 ‘6’자에서 ‘7’자로, ‘8’자로 바뀌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예. 지방보조사업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등급 평가받아서 등급을 D등급 받으면 다음연도 예산에 보조사업이 반영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노인요양시설 정책사업 그것 말씀이십니까?
김규학 위원   그래. 뭐 여러 등.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다른 것.
김규학 위원   D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등급 평가하는 거는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 그것 등급 평가가 있고요. 다른 거는 등급 평가하는 게 없거든요.
김규학 위원   지금 등급 평가 나온 것도 한 4개 등급 평가 받았고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하는 등급 평가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김규학 위원   복지정책관실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거는.
김규학 위원   D등급 다 받았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다음에 안 주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안 주거나 삭감하거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김규학 위원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뭐 주지 말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단체거나 또 장애인들, 노인들일 경우에 저희들이.
김규학 위원   주지 말라고는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4건 정도는.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법인 워크숍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뭐 때문에 D등급 받았어요? 사유가 뭐지요?
  담당과장이 이야기해도 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법인협회에서 자기네들끼리 1년 사업을 하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여서 워크숍하고 이런 그걸 하는데 같이 있던 회원 중에 하여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고.
김규학 위원   민원내용이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민원내용이 좀 자기가 봤을 때는 부실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원 주다가 올해는 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김규학 위원   D등급 받아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줄였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회복지법인 워크숍에 다녀왔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다녀왔는데 그 등급 평가기준이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실질·내실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원이 좀 부실한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평가가 D로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좋다고 해버리면 등급이 B나 A로, 이거는 기준의 차이가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다시 묻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다른 것들도 내가 참여는 안 했지만 이것 뭔가 충분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어떻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좀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 담당부서 직원의 기분에 따라서도 이것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민원 하나에도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정확한 기준에 준하지 않고 좀 감정적인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또 전번에 영락법인에 어르신 그 민원 들어와가지고 지적받았는 것 아시지요?
  그것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아십니까?
  영락, 영광 다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영락. 예.
김규학 위원   알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2017년도에 해가지고, 2018년도인가?
  2017년도지요? 그래서 처벌을 한 번 받았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처벌받았습니다.
김규학 위원   1년 동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단은 거기에 있는 민원으로 인해서, 그것도 민원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서 직원들이 받던 것 그때 이름이 뭐지요? 직원이 받던 명목 이름이?
  인센티브인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때는 지원해 줬는 명목이 개인 시설들이니까 개인 시설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준비금으로 줬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인센티브잖아요. 그지요?
  인센티브가 이번에 바뀌었는 것 이름을 뭐로 바꾸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번에는 정책지원비로 바꿨습니다.
김규학 위원   아, 정책지원비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래. 이게 누가 받아가는 건가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사기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처음에는 직원들 사기 차원으로 줬는 거는 아니고요. 그 시설들이 좀 서비스 제공을 잘하라고 저희들이 줬는데.
김규학 위원   그래. 그게 그것.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줬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게 인센티브잖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것 하여튼 그 시설에서 쓰는 것은 용도를 어떻게 쓰는.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받아가는 돈이잖아.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직원들한테 줄 수도 있고 시설 개보수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김규학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직원들한테 가는 것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현재 직원들한테 가는 것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은 직원들한테 주는.
김규학 위원   개보수가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평가받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런데 거기에 영락하고 영광하고, 그 영락에 받았던 사유가 뭐지요? 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두 군데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 이유가 건보공단에서 지적, 과징금하고 행정처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규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지적을 받은,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 민원이 누가 되었어요? 직원이었잖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거기 일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인력 배치기준 위반하고 또 외박기간 동안에 부당수가 청구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보에서 1,800만원 되는 돈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하고 거기에 처분을 갖다가 달성군에다가 행정처분을 하니까, 행정처분해서 5,600만원 과징금을 또 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김규학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직원이 그 재단 모르게 중간에 가로채고 했던 행위들이잖아.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책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로 받던 돈을 1년 동안 벌칙으로 안 줬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규학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돼서 평가를 또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1년을 안 주고 벌칙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지금 또 돈을 주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1년간 안 주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안 주고, 그게 벌칙이 끝났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평가기준 일정하고 또 달라서 평가를 하고 나니까 여기 평가는 B등급 받았는데 옛날에 문책받은 게 있어서 C등급으로 떨어졌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김규학 위원   그러면 우리 규칙은 2017년도 이후에 규칙을 정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규학 위원   규칙을 정했는데 C등급 되면 벌칙이 있는 데에는 그 정책비를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저희들 정책지원비를 갖다가 A·B등급 받았는.
김규학 위원   A·B등급만 주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C등급이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A·B등급은 주고 있고, 이 사람은 실제 B등급 받았지만 그때 있던 문책으로 인한 벌칙이 있어서 C등급으로 떨어졌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2017년도 이후에 정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2017년도에 그 정책지원비로 바뀌면서 정해졌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직원들, 일하는 종사자들한테는 벌칙이 가중벌칙입니다. 그때 한 번 받았는 벌을 두 번 다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그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반대의견 그거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 시설뿐만 아니고 지금 나머지 전체 시설이 250개 정도 되고 법인시설이 한 4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김규학 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개인 시설들이, 개인이 스스로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금 힘들게, 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운영하는데.
김규학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제대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제도를 했는 건데 제대로 못 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벌은 받아야 된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끝나면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2017년도에 받은 벌을 2018년도에 처벌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런데 2017년도에 저것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법 규정, 내규가 바뀌면서 A·B등급에 준해서 정책비를 C등급 되거나 하면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 규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문제 있는 게 지적이 됐고, 거기로 인한 벌은 2018년도에 받았고, 2018년에 벌을 받은 그전에 일어났던 일은 본 위원은 그 벌로써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법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의 돈이에요. 종사자가 받아가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사기를 위해서 주는 돈인데 그것 하나의 죄명으로 두 번의 벌을 주는 것은 맞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그 시설뿐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등급을 못 받는 시설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났는 거는,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게 2개의 법인이에요. 2개 법인.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개 법인이 그 앞전에 받았는 영향 때문에 그다음 해에도 C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규학 위원   그래. 그다음에 B를 받았는데 C인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형평성을.
김규학 위원   그게 법이 규정되기는 그 지적됐는 이후의 법이고, 유사하게 일이 2017년도에 일어나졌다고.
  이거 벌은 2017년도에 문제가 발생됐고, 그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도 2017년도에 바뀌어버렸다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김규학 위원   검토를 해봐요. 그것 시기적으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검토해 봐요.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한 번 받은 벌을 두 번 주는 것도 안 맞고요.
  그래.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런 부분들이 3년 뒤에 똑같은 경우가 또 벌어집니다. 
  저희들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두 번 처벌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3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내용이 82점, 그러니까 B등급 이상 나오고 그 등급 판정은 C 나오더라도 지원해 준다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거기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2017년도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됐는데 2017년도에 그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그게 그 수당이 있어.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벌 먼저 받았는 것에 대한 그 2017년도 규정이 그 뒤에 따라왔으면 그거는 적용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검토하라고. 시기적 날짜를 봐서.
  그거는 합법적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국                  장백윤자
복   지   정   책   관김재동
보  건  건  강  과  장김미향
어 르 신  복 지  과 장박춘수
장 애 인  복 지  과 장정한교
위  생  정  책  과  장김연신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